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광물, 수류,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납세자, 압류의무자, 납세보증인, 세무서는 먼저 세무서의 세금 결정에 따라 납세,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거나 해당 보증을 제공한 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기관이 감사결정에 불복한 경우, 감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먼저 1 급 감사기관에 복의를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 행정 재심의 앞부분에 관한 규정이다.
4. 특허 재심위원회의 예심: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5.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경영자가 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내린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먼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행정복의전 (행정복의전제제도라고도 함) 은 행정상대인이 법률법규에 규정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법률구제를 구할 때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상대인은 행정복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다르므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복의법의 행정복의에 대한 규정은 주로 제 30 조 제 1 항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토지, 광물, 수류,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우리나라 행정복의법은 주로 천연자원 소유권 분쟁의 행정복의전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률 및 규정, 오직 "보안 관리 처벌 규정" 제 39 조, "세관 법" 제 64 조, "수입 및 수출 상품 검사법" 제 28 조, "세금 징수 관리법" 제 56 조, "국가 안전법" 제 31 조, "공인 회계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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