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국제 무역의 숨겨진 위기에 직면한 다년간의 반덤핑 사건 변호 경험이 있는 Sun Fanglong 변호사는 중국 기업이 "즉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해결"이라는 생각을 고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전략도 검토합니다." 다음 측면을 시도해 보세요.
우선 중국 기업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관련 지적재산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침해 가능성이 발견되면 제품을 적시에 수정하거나 특허가 없는 방법을 교체하여 침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특허 보호는 매우 세밀하여 색상, 소리, 심지어 냄새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업자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위험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일단 고소당하면 대응 비용은 물론, 대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제 손실과 잠재적 손실까지 고려해야 한다. '337 조사' 사건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접근 방식이 될 것이며, 막대한 잠재 시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소송에 대응할 때 자사 제품이 상대방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구체적인 특허 보호 범위가 하나 이상의 기술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청구범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는 청구의 모든 기술 요소가 관련 수입 제품과 관련된 경우에만 결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337 조사'의 특허권이 실제로 유효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ITC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중국 기업은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집행불능하다고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성숙한 외국 기업에 비해 중국 기업은 현재의 국제 무역 '게임의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미국의 '337 조사'에 소극적인 입장에 있었다. 마침내 화해가 가능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화해에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이 지적재산권, 특허권, 상표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의 지역적 성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즉, 제품의 수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상대방 시장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면 우리도 협상 카드를 갖게 됩니다. 상대방이 지적 재산권을 "교차 라이센스"할 경우 화해의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항복할 수는 없다”고 쑨팡롱 변호사는 말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덤핑 조사를 막 시작했을 때 그들 역시 패닉 상태에서 전환을 경험했다. 무응답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달성하는 과정입니다. 요즘 위협적인 '337 조사' 앞에서 중국 기업은 더 이상 '느린 대응 세력'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