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이 신체상해로 사망한 경우 받은 사망 보상금은 고인의 유산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사망 배상금은 유산으로 상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인신손해배상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배상금 분할을 요구하는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우리의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런 사건의 원인은 사망 보상금의 분할 분쟁으로 정의될 수 있다. +? % r- n% G3 I `, q
사망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보상과 정신적 위로의 성격을 지닌다. 자연인의 물질적 인격권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이 불법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 (장애 보상, 사망 보상 등) 을 청구할 수 있다. 자연인의 정신인격권 (명예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인격존엄권, 인신자유권, 프라이버시) 이 불법으로 침해되고 피해자의 정신이익이 훼손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2d; R/h) b & 권리 주체의 확정. +X2 D% U3 f: |
사망 보상금 분배와 관련해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피해 인생 전 공동 생활한 가까운 친척을 권리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사망보상금 분배 범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때 함께 사는 근친으로 제한된다. 즉, 사망 보상금 분할 분쟁의 권리 주체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이다. 1 X3 A* T! Z/b7e; M+ T! U
둘째, 분배 비율의 결정.
_ H C3 a+ E! C+ x 1 J. K3] 원칙적으로 상속법 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관행에서는 상황에 따라 노동능력, 생활소득 수준, 여성과 어린이의 권익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4 Z2 [$ H9 M# m$ e! 답: 병씨
1.
-\) V 1 {9 @# z! ~2. 피해자가 죽기 전에 피해자와 함께 사는 근친인 (부모) 의 경우 피해자가 죽은 후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권리자는 분할을 요구하고 권리자의 노동능력과 기타 생활수입에 따라 분할해야 하며, 노약자를 돌보는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이미 부양비를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법 규정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N: z/h7k/p2i+v "{%_; Q3. 피해자의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죽기 전에 결혼해 혼자 사는 것으로, 사망 보상금은 경제적 보상과 정신적 위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그 친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성인 자녀든 미성년 자녀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총 분할 비율은 상속법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 성인 자녀는 고정업무와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피살생전 함께 생활한 배우자는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는 것으로, 그 자녀는 분담하거나 가리지 않고 사망보상금의10-15% 를 초과할 수 없다. 성인 자녀에게는 고정업무와 수입이 없지만 피해자의 배우자가 생전에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사망보상금의 20 ~ 30% 범위 내에서 분할될 수 있다.
/|2 J/ @+ C7 d:? # N9 k( G7 [(저자 단위: 산둥 오련현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