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특허 기술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특허 기술은 신청 기간 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해결되지 않았다.
(3) 특허 기술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을 지녔지만 일부 특허 기관의 조잡한 제조로 인해 특허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어떤 특허가 무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5 조 제 2 항
전항에서 무효선언 요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허를 부여받은 발명창조가 본 규칙 제 2 조, 제 20 조 제 1 항, 제 22 조, 제 23 조, 제 26 조 제 3 항, 제 4 항, 제 27 조 제 2 항, 제 33 조 또는 제 20 조 제 2 항,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허법 제 5 조에 속한다는 것이다
무효선언 요청의 이유: 특허를 수여받은 발명이 특허법에 맞지 않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1) 법률 2-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의 정의
(2) 이 법 제 20 조 1 항-중국에서 완성한 발명품이 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기밀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법 제 22 호-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에 관한 규정 법 제 23 조-설계 허가 조건에 관한 규정;
(4) 법 제 26 조 제 3 항-지시 사항의 명확성, 완전성 및 실현에 대한 요구 사항 이 법 제 26 조 제 4 항-클레임 근거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하며 제한적인 규정
⑤ 법 제 27 조 제 2 항-사진이나 사진은 보호가 필요한 외관 디자인의 규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⑥ 제 20 조 제 2 항-독립 권리 요구 사항은 전체적으로 개발되고 실용적인 기술 방안을 반영하고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기록해야 한다.
⑦ 법 제 33 조-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개정한다. 제 43 조 1 항-분안신청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원래 신청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법 제 5 조의 범위에 속하는 사건-법률 및 유전 자원 위반
⑨은 법 제 25 조-6 가지 권리 없는 상황에 속한다.
법 제 9 조의 경우-같은 발명창조는 특허권을 하나만 부여받고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