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국적 민족 문화의 전략적 수요에 대응하다. 현재, 국경을 넘나드는 민족 문화는 매우 민감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즉, 같은 뿌리와 오랜 기간 서로 교류하는 국경을 넘나드는 민족들은 종종 문화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만약 두 이웃 나라 중 한 쪽이 먼저 쌍방이 소유한 문화 표지를 등록하면 국경 지역의 민족 문화는 그 중 한 쪽의' 특허' 가 되고, 다른 쪽은 자신의 민족 문화 브랜드를 잃고 상대방만의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심각하다. 경제적 이익의 원동력 아래, 각국과 각 방면의 이익은 왕왕 일치하지 않으며, 민족 문화의 국경을 넘나들며 국익의 보호성과 경쟁성은 왕왕 서로 모순된다. 따라서, 반드시 전략과 전반의 높이에서 민족문화의 보호를 바라보고, 문화적 내포는 동일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며, 정부의 거시관리의 전략에서 그 상징문화 부호를 보호하고 발양하고, 점차 민족적 특색을 지닌 문화특허를 형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예와 교훈이 있습니다. 한약의 귀속은 전형적인 사례다. 중일 간의' 한약' 과' 한약 처방' 의 다툼은 일본의 문화재산권을 선점하는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 외국과 외국 업체들은 우리나라의 한약과 민족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의 결핍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전통 처방전과 치료법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그 성분을 분석하고 특허를 신청하며' 양한약' 을 한약의 발원지인 중국에 수출하여 지적재산권 창조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 최근 중국과 한국은 단오절의 귀속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한국은 단오절을 국가유산 목록에 등재해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구리 드럼의 발원지와 구리 드럼 문화 사이의 싸움이 전형이다. 중국에서는 윈난 () 광서 () 의' 장수구 ()' 와 같은 브랜드의 귀속, 각 민족이' 강관춤',' 대나무 장대춤' 등 민속에 대한 반복적인 주장도 전형적이다. 이런 인접 지역이 같은 민족 문화 자원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과 교훈은 무궁무진하며, 반드시 주도면밀한 전략적 사고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중국, 베트남 또는 제 3 국이 중국-베트남 국경에 의류, 음식, 생활, 축제 등과 같은 민족 특색 자원을 최초로 등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팔각회향, 수종, 가축, 수공예품 등 농산물도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방면의 문화자원에 대한 이익을 낚아채는 것은' 제로섬' 의 결과가 아니다. 같은 문화 브랜드는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민족문화의 특색은 상대방이 먼저 등록하는 것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국경은 각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전선이었고, 국가 간에 체결된 지적재산권 보호협정은 국경 세관법 집행의 기초이다. 마찬가지로 국경도 문화재 보호의 경계여야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민족 문화 지적재산권 문제는 국가 지역 민족 간의 지적재산권 문제의 축소판이다. 국가, 지역 및 민족은 경제 교류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에서 자신의 비교 우위를 유지하고 고유한 자원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수민족이 창조한 문화는 당연히 보호가 필요한 재산권과 무역 자원이다.
경제 세계화의 긴급한 요구에 적응하십시오. 경제 세계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은 현재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의 법적 기반을 따르고 지적재산권 전략을 시행하고 민족산업과 특허 기술을 보호하고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문화유산' 과 중약 등 이익이 큰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민족 민간문화가' 지적재산권' 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각지에서 채택한' 민족 민간 문화 보호' 의 입법 보호 형식조차도 확인하기 어렵다. 즉 이런 전통문화는 모두 국가 소유인 것 같다. 따라서 재산권 보호 운영이 어렵고, 사회 전체가 민족 문화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인식이 약해 일부 민족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경제 세계화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3. 민족 문화 산업 발전의 현실적 필요. 한편으로는 민족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산권을 세워야 한다. 문화재산권이 있어야 문화브랜드의 형성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보호 없이 결국' 해적판' 으로 간주되어 배척, 차별, 봉쇄될 것이다. 반면에, 문화재산권으로 우리는 경제산업과 결합해야 하고, 혁신에서 잘 발전하고, 산업화의 길로 나아가야 우리 문화를 보호할 수 있다. 과거의 교훈은 일부 민족이 자신의 지적재산권, 문화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법' 의 형태로 자신의 지방 특색을 지닌 민족기예를 비밀리에 보존하고 전승했다는 것이다. 비법이 외국으로 퍼질까 봐, 대량 생산을 감히하지 않았다. 오늘날, 그들은 종종 길을 잃었고, 때로는 고아와 고본이 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현대법치사회와 공업시대에 이런 자아, 비공업적 보호 방식은 결국 법적 효력과 산업 규모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체될 것이다.
중국이 WTO 에 가입하여 경제 세계화에 전면적으로 참여한 이후 시장과 업계의 특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민간에 흩어져 있는' 비법',' 묘기' 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법적 보호를 위해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그러나 각 민족은 지적재산권 전략과 문화재산권 전략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 세계화와 국제 특허 경쟁에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특허 출원과 심사를 제때에 가속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족 문화 특허 출원 범위를 확대하고 민족 기업이 국제 특허 등록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 각계는 국가 문화재산권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여 이런 재산권이 자연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 많은 문화자원이 각 민족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과 문화재산권은 더욱 모호해졌다. 이런 당연한 재산권 개념은 전 세계 발전의 대세에 어긋난다. 2004 년'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 불가침' 이 헌법에 기록된 후 오늘' 국가 문화재산권 불가침' 도 법률규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족가요에 따라 혁신을 각색한 민가가 판권 신청을 등록할 수 있다면, 이런 문화제품의 원천인 민족 민간 문화는 왜 재산권을 신청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