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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필수 특허 정보" 의 공개 및 묵시적 허가 제도의 완전성
표준필수특허 정보' 의 공개와 묵시허가 제도의 보완은 표준개정에 참여하지 않은 주체의 권익을 규범화하고, 미공개 특허가 SEP 표준과 특허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는 자궁에서 가져온 기질과는 맞지 않는다. 표준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상호 연결 촉진, 안전 보장을 목표로 공공 기관이 장려하고 구현하는 기술 사양으로 공공의 이익을 강조합니다. 특허는 사유권으로서 그 본질은 기술 정보를 독점의 지위로 바꾸는 것이며, 혁신을 장려하고 보장하는 수단이다. 표준을 보급하고 대중이 표준을 사용하고 준수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는 심각하게 독점되어 강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표준 필수 특허란 국제 표준,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에 포함되어 표준을 구현할 때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말합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대립 기준과 특허 갈등의 특수한 영역이다. 한편, 잠재적인 구현자는 표준의 강제와 추천 또는 업계의 요구 사항 이행 기준을 준수하며, 특허권자는 거대한 함정을 설치해 구현자의 부주의한 발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 납치입니다. 즉, 표준에 따라 걷지 않으면 시장과 출구가 없고, 표준에 따라 가면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금지령과 거액의 배상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따라서 공익과 특허권자의 사적 이익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정하고, 표준 시행자와 특허권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지, 표준과 특허가 존속되고 상호 촉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심하게 설치해야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와 상술한 제도의 결함과 보완을 분석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분쟁 해결의 규정과 사고방식이 충돌을 해결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건립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탐구되고 있다.' 대법원 2008 년 4 호 회답' 은 특허권자가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허가비는 정상 허가료보다 낮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정보공개제도가 아직 표준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강제성과 공권력 우선 순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13 년 국가표준위와 지식재산권국은' 특허와 관련된 국가기준에 관한 규정 (잠행)' 을 발표했다 20 15 에 발표된' 특허법 개정안 초안' 제 85 조는 의무를 위반하고 특허 정보자를 공개하지 않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묵시적 허가로 간주된다. 허가비용은 협상과 행정수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최근 대법원이 20 16 년 4 월 발표한'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재판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 와 북고원 20 17 년 4 월 발표한' 특허 침해 인정 가이드' 는 표준 제정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이미 위의 빗질을 통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를 쉽게 알 수 있다. 표준 제정 과정에서 표준 참가자들은 표준 시행에 필수적인 특허를 신고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런 다음 시행자와 특허권자가 FRAND (공평, 합리적, 비차별) 원칙에 따라 허가 문제를 논의할 의무가 있다. 허가에 도달할 수 없고, 시행자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금지할 수 없다. 공개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는 묵시적 허가로 간주되어 양측은 허가비 문제를 협상할 수밖에 없다. 입법의 아이디어는 그러한 제도를 구축하고, 가능한 한 양자간의 충돌을 조율하고 피하고, 관련된 주체의 이익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살피는 것이다. 모든 것이 탐험에서 전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아직 초기 형태일 뿐이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많은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