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세칙은 전문장 형식으로 보상과 보상제도의 합의 우선원칙, 최소 보증액, 보수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약속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제에 특허법 제 16 조에 규정된 보상과 보상의 방식과 액수를 규정할 수 있다. 기업사업단위에서 발명자나 디자이너에게 주는 보상과 보수는 국가의 재정 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서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약속이 없거나 특허법 제 16 조에 규정된 보상 방식과 액수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명 특허에 대한 보너스는 최소 3,000 위안입니다. 실용 신안 특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최소 상여금은 100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건의가 본 단위에 의해 채택된 발명창조로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상급 기관에서 보너스를 주어야 한다.
(2)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약속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서 특허법 제 16 조에 규정된 보상 방식과 액수를 약속하지 않았다.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발명 특허 시행 후 매년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의 상업이익에서 2% 이상을 추출하거나 외관 설계 특허를 실시하는 상업이익에서 0.2% 이상을 추출하여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보상으로 지급한다.
(3) 특허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청구된 사용료에서 65,438+00% 이상의 비율을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