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건심사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7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소송비를 납부하고, 비용을 납부한 후 입건하도록 통지한다. 입건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소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10 일 이내에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법원이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15 일 이내에 답변을 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증거를 교환하라고 통지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재산보전 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시간을 마련하다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개정의 시간, 장소 및 계약자를 통지하다. 사건의 공개 심리는 3 일 앞당겨 발표된다.
4. 개정
법정을 선포하고,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며, 합의정 구성 인원을 발표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묻습니다.
법정 조사: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을 진술하다.
증거증, 질증: 증인의 권리 의무를 알리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읽고,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를 제시한다. 쌍방은 증거 자료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였다.
법정 토론: 쌍방은 논란이 있는 사실과 법률 문제에 대해 변론과 논증을 진행한다.
법원 조정: 법원의 주재하에 쌍방은 분쟁 해결에 동의했다.
조정 합의에 도달하고,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며, 쌍방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며, 당사자는 조정 협의 내용을 이행하거나 집행을 신청한다.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정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문장
판결에 동의하는 당사자는 판결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거나 우리 병원 법원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심판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
판결: 배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합니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합니다.
민사소송 2 심 절차
1, 문서화
당사자가 제 1 심 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정기한 내에 제 1 심 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2 심 법원은 1 심 법원이 이송한 항소 자료와 서류를 심사하여 규정에 부합하여 입건하였다.
증거 교환.
상소의 판결이나 판결은 법원의 검토를 거친 후 직접 해야 한다.
2. 개정 심리 (사건의 사실은 기본적으로 명확하여, 개정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쌍방 당사자와 이야기해야 한다)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개정의 시간, 장소 및 계약자를 통지하다. 공청회에서 심리한 사건은 3 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원심 법원에 넘겨 심리하다.
법정을 선포하고,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며, 합의정 구성 인원을 발표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묻습니다.
법원 조사: 당사자는 사건의 사실을 진술합니다.
증거증, 질증: 증인의 권리 의무를 알리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읽고,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를 제시한다. 쌍방은 증거 자료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였다.
법정 토론: 당사자는 논란이 있는 사실과 법적 문제에 대해 변론과 논증을 진행한다.
법원 조정: 법원의 주재하에 당사자는 분쟁 해결에 동의했다.
합의정은 합의 결정을 내린다.
원심을 유지하거나, 판정을 바꾸거나, 재심을 돌려보내다.
문장.
3. 당사자가 자동으로 심판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1 심 법원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또는 2 심 법원에 서면 항소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재 합의에 이르면 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의 서명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민사사건의 항소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상소 요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소송비 납부 방법' 제 13 조에 따르면 사건 수납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a) 재산 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 또는 가격에 따라 누적됩니다.
1. 1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각각 50 위안을 납부한다.
2. 1 만원에서 1 만원까지 초과해서 2.5% 로 납부합니다.
3.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5% 로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9% 로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8% 로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9. 654.38+00 만원에서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6% 로 납부합니다.
10.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를 지불합니다.
(2) 비 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원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상대방의 비재산 사건당 50 위안을 100 원에 지급한다.
(3)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나 가격, 한 건당 500 원에서 1 000 원; 논란이 있는 금액이나 가격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4) 노동 쟁의건당 지불 10 원.
(5) 행정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1.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 1 건당 100 원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0 위안이다.
(6)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0 원에서 100 원을 납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본 조 (2), (3), (6) 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인민법원 집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및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집행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건당 50 원에서 500 원까지 다양합니다.
2. 집행금액이나 가격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으며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1 ,000 원에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 로 지불합니다. 5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1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 1% 로 지불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 규정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실제 보존된 재산의 액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재산 금액이 1 ,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 위안을 납부합니다. 1000 원에서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지급령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사건 수료비 1/3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4) 법에 따라 공시를 신청하고, 각각 100 원을 납부한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은 각각 400 위안을 제출한다.
(6) 파산 사건은 파산재산 총액으로 계산하며, 재산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최대 30 만원을 넘지 않는다.
(7) 해상 사건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해사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10000 원으로 납부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까지 납부한다.
3.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
4. 해사 요청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000 원을 납부합니다.
5. 공동해손계산을 신청합니다. 각각 배상금 1000 원입니다.
제 17 조, 재산사건에 대한 상소, 사건 수료비는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액수에 따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