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절차는 어떻게 접수합니까? 예비 심사 단계에서 특허 출원은 규정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여 자동으로 예비 심사 단계로 들어간다. 발명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 전에 기밀 심사를 해야 하며, 기밀이 필요한 것은 기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청에 뚜렷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예비 심사 절차에서 심사해야 한다. 주로 신청서 내용 검토 ① 국내법, 사회공덕 또는 공익 방해 여부를 포함한다. (2)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주제에 분명히 속하는지 여부; (3) 기술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기술 방안을 구성할 수 없는지 여부 (4) 단일성이 현저히 부족한지 여부.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또한 승인 된 특허와 분명히 같은지, 분명히 새로운 기술 계획이나 새로운 디자인이 아닌지 검토해야합니다. 초심에서 신청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발명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예비 심사 통지서를 발급할 것이다.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되어 허가 절차에 직접 들어갔다. 발명에 후속절차가 있기 때문에 초심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 발표 단계 발명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 통지서를 발부한 이후 발표 대기 단계에 들어갔다. 신청자가 조기 발표를 요구하면 신청은 즉시 발표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형식 심사, 편집 교정, 컴퓨터 처리, 조판 인쇄, 약 3 개월 후, 설명서가' 특허 공보' 에 발표되었다. 요청서를 미리 발표하지 않은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5 개월 후에야 발표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우선권 신청 (외국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 포함) 은 우선권일로부터 15 개월 이내에 발표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신청이 발표 준비 절차에 들어간 후 신청인이 특허 출원 철회를 요청한 것은 여전히 특허 공보에 발표될 것이다. 신청이 발표되자 신청인은 임시 보호권을 얻었다. 즉, 신청이 발표된 날부터 발명된 단위나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이 게시되면 응용 프로그램에 기록된 내용은 기존 기술의 일부가 됩니다. 실질심사단계의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신청자가 실질심사요청 절차 (실질심사요청 제출 및 실질심사비 납부) 를 이미 완료한 경우 해당 신청은 실질심사절차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인이 실제 심리 요청 수속을 밟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만 3 년 동안 신청인이 실심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실심 요청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실제 심리절차에 들어가는 신청은 실제 심리절차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줄을 서서 실제 심리를 기다릴 것이다. 실제 재판에서 심사위원은 검색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등 특허법 규정의 실질적 조건을 전면적으로 심사할 것이다. 승인 단계에서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은 이미 초보적으로 심사되었으며, 발명 특허 신청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심사원은 승인 통지서를 발급하여 승인 등록 준비를 신청해야 한다. 권한 심사위원이 권한 텍스트의 법적 효력과 완전성을 검토하고 특허 출원 설명서 항목을 교정 및 수정한 후 특허국은 승인 통지서와 등록 수속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특허 승인 방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탁망의 전문 변호사와 온라인으로 상담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다.
법적 객관성:
발명 특허 출원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보적인 검사. 초보적 심사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규정된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명백한 실질적 결함이 있는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은 평가하지 않는다. 2. 사전 홍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상술한 규정 외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기밀 심사 신청을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에 전달하여 심사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기밀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기밀 특허 신청에 따라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실질적인 검토. 실질심사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이 특허권을 부여하는 실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심사이다. 발명 특허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국이 수시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특허국은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등록 공고를 승인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