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순위 원칙을 적용합니다. 먼저 원칙을 신청하는 것을 일명 선등록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상표등록을 하는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해당 상표를 신청한 신청자는 해당 상표의 전용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후 상표 등록 신청은 기각될 것이다. 이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은 기각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 상표법은 선신청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강주를 막기 위해 선용된 합법성을 강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제 3 1 조는 상표등록 신청이 다른 사람의 기존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발적 등록 원칙. 등록 자발적 원칙은 상표 이용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자발적 등록의 원칙에 따라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에 대한 전용권을 가지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미등록 상표는 생산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사용자는 전용권을 누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유명 상표를 제외하고.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2 조 제 1 항 상표등록 신청자는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범주와 이름을 기입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28 조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 심사 공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