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물의 안정성 실험 데이터, 결론 및 약물 사용 기간에 관한 연구 자료 및 문헌.
(2), 임상연구기관이 편성한 임상연구 총결산 자료, 각 임상연구단위의 임상보고 첨부.
(3), 약품을 생산하는 원료 (약재) 와 완제품의 품질 기준 및 초안 지침, 참고 자료 및 정보 제공 (제 1 심 단위 심사를 위해 예약됨).
(4), 연속적으로 생산된 샘플 최소 3 배치 (파일럿 제품) 및 품질 검사 및 위생 기준 검사 보고서 (샘플 한 묶음당 최소 3 배 이상 전체 검사 요구 사항의 3 배 이상).
⑤ 의약품 포장재의 성능, 사양 및 라벨에 대한 설계 샘플 및 설명. 의약품 이름, 사양, 주요 성분 (성분), 한의학 이론 또는 기본 실험 설명, 기능 참석, 사용 사용량, 불량반응, 금기, 주의사항, 보관, 사용 기간, 제조업체 및 제품 로트 번호를 포함한 샘플 제품 사용 (시험) 설명서. 특수약품과 외용약품의 로고는 반드시 포장과 사용설명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 1 종에서 제 5 종 신약 (제제) 은 상술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한약 배합표 특허 검색 분석은 특허 출원 전에 검색해 어떤 발명품이' 기존 기술' 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내용이 검색된 특허 문헌 또는 기타 공개 간행물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의 승인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문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이 분야의 상식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특허 신청도 기각된다.
3. 한약 배합 특허 작성 방안: 공개 자료를 검색한 후 이 기술이나 약이 특허가 요구하는'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특허 출원 서류 작성을 시작할 수 있다.
4. 발명특허 출원서류를 국가특허청에 제출하여 접수통지서를 받고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확인합니다.
5. 신청일로부터 4 ~ 6 개월 정도 초심을 통과해 공시한다.
6. 실질심사에 들어갈 때 특허국은 심사의견통지서를 보내며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7. 실질심사에서 기각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공인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허가통지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