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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 자료를 강제로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법적 주관성:

기술양도에 속하며, 특히 특허 양도나 특허 허가는 해당 특허 양도나 특허 허가 계약서에 관련 기술 양도와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합의해야 한다. 현재, 사회의 일부 기관들은 기술 성과를 연구하고 개발한 후, 종종 자신이 기술 성과에 대해' 소유권'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는 정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허 기술의 소유권과 특허권자만 가지고 있다. 비특허 기술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라고 하지 않고 사용권과 양도권만 포함한다. "소유권" 은 재산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 사용, 처분 및 수익권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은 독점권이고, 그 권리 주체는 특정하지만, 그 의무주체는 특정하지 않다. 기술 성과가 출원되고 특허권이 수여된 후에야 특허권자는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소유권과 비슷한 발명 창조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독점권을 누릴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비특허 기술 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다르다. 첫째,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직장과 직원 사이에서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단위이지,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비직무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에게 속한다. 둘째, 계약 당사자 간에 비특허 기술 성과에 대한 사용권과 양도권이 한 쪽에 속하며, 다른 쪽은 사용하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약속한 사용권과 양도권은 쌍방이 소유하며 각 당사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비특허 기술 성과를 양도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얻은 이익은 쌍방이 합리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둘째, 제 3 자에 대항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즉, 비특허 기술 성과의 소유권은 단위와 직원 사이에서만 계약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이미 기술을 습득한 제 3 자의 사용 또는 양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특허 기술 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독점권이 아니라 비독점권이므로 법적' 소유권' 속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