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로열티를 납부하는 연간 계산 방법은 발명 특허 유지비와 같다. 중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에 규정된 각종 기한의 첫날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기한은 연도 또는 월로 계산되며, 마지막 달의 해당 일을 기한만기일로 한다. 그 달에는 대응하는 날이 없고,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 이에 따라 연회비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이듬해 같은 날까지 납부하며 만 1 년을 1 년이라고 한다. 신청일로부터 그해는 첫해였고 이듬해는 첫해였다. 연회비는 만기일 1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연회비는 특허권을 수여한 해에 중국 특허청에 납부해야 한다. 승인 연도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허가일은 중국 특허국이 발표한 허가 공고에 발표일에 3 개월을 더한 것이다. 발명 특허 출원의 경우, 허가일이 유지비 납부 만기일보다 늦으면 특허권자는 그 해의 연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허가일이 지불 만기일 이전에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회비를 직접 납부합니다. 이미 유지비를 납부한 사람은 연회비와 그해 유지비의 차액을 납부한다.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도 중국 특허국이 승인 공고를 발표하는 날+3 개월을 허가일로 한다. 일몰이 어느 해에, 어느 해에 연회비를 내도록 허가한다. 신청인은 허가 통지를 받은 후 필요에 따라 특허 증서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발표일은 허가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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