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는 매년 초 각 학원의 내용, 시간, 장소 및 주최 기관을 발표한다. 제 3 조 특허 대리점에서 전임 또는 시간제 대리점에 종사하는 특허 대리인은 정기적으로 실습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특허 대행사는 매년 최소 3 분의 1 의 대리인이 실천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록은 특허 기관 연검과 특허 대리인 직함 평가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이다. 제 4 조 실습 훈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 및 관련 법률 및 규정;
둘째, 특허 출원 서류 작성;
셋째, 특허 검토 및 무효 선언;
넷째, 특허 소송;
다섯째, 문서 검색 및 정보 서비스;
특허 대리인의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
일곱째, 특허 기관 관리;
여덟, 외국 특허 기관 사업;
아홉, 기타 특허 대리 업무.
특허 대리인은 연간 계획에 따라 적절한 학원에 참가할 수 있다. 제 5 조 주관 부서는 모든 특허 대리 기관에 대해' 특허 대리인 집업 훈련 기록부' 를 통일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록본은 특허 대리인의 집업 훈련 상황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데 사용되며, 각 특허 기관이 연례 검사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 제 6 조 특허 대리인 자격을 새로 취득한 인원은 특허 기관 인턴십 기간 동안 특허 대리인 학원에 참가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대리인 관행;
둘째, 특허 대리인의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
셋째, 특허 기관의 규칙 및 규정;
기타 특허 기관 사업.
유도 학원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특허 대리인 근무증을 받을 수 없다. 제 7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이 방법은 주관 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