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허 신청비는 공무비와 대리봉사료로 구성되어 있다. 관비를 먼저 말하다. 각종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출부터 허가까지 가장 기본적인 관비, 발명 특허관비 약 2700 달러, 외관 신청관비 약 1600 달러, 식물 신청관비 약 2000 달러만 고려한다. 일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비용 (예: 관련 문서 보충 또는 수정, 검토 단계에서 검토 피드백 기간 연장, 지속적인 검토 요청 (RCE) 제출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PTO 공식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먼저 미국 특허 출원비 중 서비스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간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특허 대리인의 요금은 시간당 200 ~ 700 달러 또는 패키지 가격으로 청구됩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서비스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쓴 비용, 두 번째는 답변을 검토하는 비용, 세 번째는 관련 프로세스 서비스를 제출하는 비용입니다. 대행 서비스 요금은 약 5000- 15000 달러이고,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은 약 1000-3000 달러입니다. 구체적인 봉사료는 역시 특허의 난이도와 고객의 기준에 달려 있다. 제출에서 승인까지 프로세스 서비스 요금은 약 65,438 달러+0,500-2,500 (정보 공개 비용 포함) 입니다.
미국 특허 출원에는 신청자/대리인이 USPTO 에 특허 출원과 관련된 모든 알려진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정보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출원의 시종일관 진행되며 특허가 부여되거나 포기될 때 종료된다. 요청당 공개되는 id 의 수는 같은 시리즈의 구매요청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IDS 가 누설한 서비스 요금은 보통 400-1, 500 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미국 특허 출원 비용은 1 만 ~ 2 만여 달러로 인민폐 1 만+인민폐에 해당한다. 국내 평균 조각 당12000-25,000 원의 비용에 비해 이 비용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승인 전까지 서비스 요금은 신청자가 지출해야 하는 총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신청이 성공하고 합리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저비용 투입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특허 출원의 질이 떨어지거나 특허가 기각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품질과 비용의 합리적인 균형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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