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특허 부여 후 발명 특허 출원 또는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신청이 발표 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발명으로 인한 비용 분쟁을 사용한다.
(b)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 및 그 소속 기관이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직무발명창조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
(3)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그 소속 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여부에 대한 논란
(4) 특허 출원권 분쟁;
(e) 특허 시행 허가 계약 분쟁. 제 3 조 본 잠행 방법 제 1 조, 제 2 조에 열거된 분쟁이나 분쟁에 대해 요청자는 상급 주관 부서나 해당 지역의 특허 관리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서 간 또는 지역 간 침해 분쟁에 속하며,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의 특허 관리기관이나 침해 단위의 상급 특허 관리기관이 처리한다. 제 2 장은 제 4 조 특허 관리기관에 분쟁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를 제출하고 요청자 수에 따라 요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요청자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2)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의 이름과 직무를 대표한다.
(3) 요청의 이유, 사실, 요구 사항, 증거, 증인의 이름, 주소를 열거한다.
(4) 신청인이 전체 특허권을 소지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 제 5 조 특허 관리기관이 처리 요청을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요청서 사본을 요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은 요청서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제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6 조 특허 관리기관이 논란을 처리할 때는 조사, 증거 수집, 분쟁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 증거를 조사할 때 관련 기관에 관련 파일, 자료 및 원본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제 7 조. 특허관리기관이 논란을 처리할 때 필요에 따라 관련 기술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특허 관리기관이 침해 분쟁을 처리할 때,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특허 관리기관이 분쟁을 처리한 후, 처리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처리 결정 사본을 특허 관리기관이 소재한 중급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요청자와 요청자의 이름, 주소 및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직위
(2) 요청의 이유와 요구 사항;
(3) 결정이 확인한 사실과 이유를 처리한다.
(4) 결정의 내용;
(5) 수수료 부담.
결정서는 특허 관리 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0 조 당사자가 특허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관리기관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특허 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조정 제 11 조 특허 관리기관이 특허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당사자가 서로 이해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제 12 조 특허 관리기관이 조정을 진행할 때 필요에 따라 관련 기술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특허관리기관이 본 방법 제 2 조 (1) 항에 열거된 분쟁을 중재할 때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적절한 비용을 납부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특허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에 열거된 다른 분쟁이나 분쟁에 대하여 조정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협의 내용은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대중과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마땅히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이름, 주소,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직위
(2) 분쟁의 주요 사실과 책임;
(c) 계약의 내용.
조정서는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며 특허 관리 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 장 부칙 제 15 조 특허 관리기관이 특허 분쟁을 처리하면 적절한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유료기준은 특허관리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이 동류 사건 기준의 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액수는 특허 관리기관이 스스로 정한다. 제 16 조 조정이 끝난 후 특허 관리기관은 중점 답방을 진행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경험을 총결하여 특허 분쟁 조정의 질을 부단히 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