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상표의 선권과 선제 등록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상표의 선권과 선제 등록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1. 상표의 선권과 선제 등록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상표법" 의 선권은 "상표법" 규정에 의거해 이전 시간이나 절차로 인해 다른 법률에 의거하거나 상표법에 의거해 획득한 상표와 그 구성 요소에 뿌리를 둔 기타 권리에 비해 우선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생활에서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가 생겨났다. 현행 상표법은 관리적인 관점에서 미등록 상표를 조정하는 것일 뿐, 미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는 주로' 상표법' 제 3 1 조에 반영되며, 강탈 금지입니다. 그러나, 일단 주해가 성공하면, 주선자가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중지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상표 선사용권은 등록 상표 신청일 이전에 이미 상표 등록 승인을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선의를 갖고 해당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상표 이용자는 원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 둘째, 상표등록에 어떤 규정이 우리나라에 있으며, 상표전용권의 취득 원칙은 등록제 획득을 위주로, 유명 취득을 보조하는 것이다. 자발적 등록제는 위주로, 강제 등록제는 보조이다. 또한,' 상표법' 은 먼저 신청을 위주로 하고,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표국은 먼저 신청한 상표를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공고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청, 상표청, 상표청, 상표청, 상표청, 상표청, 상표청) 같은 날 등록 신청을 하면 상표국은 초보적으로 이전 상표의 사용을 승인하고 공고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상표법은 상표등록 신청이 다른 사람의 기존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권이란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타인의 저작권, 성명권, 외관특허권, 초상권, 성명권 등의 권리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선권을 누리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침해이므로 등록해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모든 사람이 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철회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이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선권자가 예비 심사 공고의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청에 상표가 먼저 사용된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등록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 상표 선사용권 조건 1. 상표는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신청일 이전에 이미 사용된 사실이다. 이것은 사용자 사용 시간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사용' 이 없고, 선사용권이 생기지 않고, 상표침해에 대한 항변사유가 될 것이다. 사용은 기존 사용자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즈니스 상속 관계가 이미 있는 경우 기존 사용자를 상속인으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이전 사용은 기존 사용자의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즉, 이전에 사용된 상표의 사용 시간은 해당 상표가 상업용으로 처음 사용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이전에 사용한 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이전에 사용한 상표가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패턴을 구성하지 않거나 사용된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속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거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상표와 등록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되는 유사 상표를 구성하는 경우, 우리나라' 상표법' 신청전, 등록 이전 원칙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 미등록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선의를 지켜야 하며, 합리적인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재해서는 안 되므로, 상술한 원칙 하에 예외, 즉 상표를 먼저 사용할 권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3. 선이용자는 반드시 그 상품에서 그 상표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연속 사용이란 먼저 이용자가 상품에 이 상표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신청일 이전에 이미 이 상표를 사용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을 중지한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선사용권을 등록 원칙의 예외로 하는 것은 선용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선이용자의 사용이 이미 중단되었다면, 그는 더 이상 그 상표의 어떠한 이익도 누리지 못할 것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둘째, 사실만 사용한다면, 먼저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상표등록 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상표등록제도를 흔들어 상표등록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사용 중단 후 재사용을 허용하여 정상적인 공정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정당한 이유란 사용자의 주관적인 이유 이외의 이유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불연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상표가 먼저 사용된 상품이 계절적이라면, 그 상표의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상표는 먼저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사용을 보조한다. 만약 한두 명의 지원자가 같은 종류의 상품에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면, 누가 먼저 신청했는지에 달려 있다. 만약 그들이 같은 날 등록을 신청한다면, 누가 먼저 상표를 사용했는지에 달려 있다. 다른 지원자의 선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