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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법 정보
첫째, 이 씨의 94 특허가 직무발명임을 확인하려는 경우, 본 사건의 상황에 따라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고가 어떤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까?

1.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직무발명창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2.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리가 직무발명이라고 판단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갑단위와 이미는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 () 는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완성한 직무발명 창조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다.

(1) 자신의 일에서 만든 발명품;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창조를 완성하다.

(3)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내에 한 본업 또는 단위 배정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C 리는 본 단위 (임시근무단위 포함) 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자료를 구체적으로 지칭할 수 있다.

둘째, 본 사건의 94 특허가 직무발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나는 본 사건의 94 특허가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단위가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네가 말한' 본 부서가 리의 요구에 동의했다' 는 말에 따르면, 이 본부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발명을 완성한다 해도, 개인 특허에 속해야 한다.

셋째, 직무 발명과 비직무 발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본 사건 94 건의 특허가 원원, 피고 양측이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특허권자는 단위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다. 협상이 성공하면 당연히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