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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제한 중의 선사용권
선용권이라고도 하는 선용권은 특허 출원일 이전에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 제조와 사용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는 특허 제품이나 특허 방법을 실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다. 선사용권은 우리나라 특허법 제 63 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전 사용권의 행사는 분명히 이전 사용권과 특허권자 간의 이해 상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사용권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으면 이전 사용권이 누려야 할 법적 권리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이전 사용권에 불공평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용권명언) 한편, 이전 사용권이 너무 크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특허 제도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특허 제도의 명실상부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양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선용자가 선사용권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잣대를 확정해야 한다. 특허법 제 63 조는 이전 권리자가 이전 사용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범위가' 원래 범위' 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특허침해 인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은 원래 범위는 특허 출원 일전에 준비한 전용 생산설비의 실제 생산생산 또는 생산능력을 가리킨다.

우선사용권을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권리자가 사용한 기술은 특허 출원일 이전에 표절, 표절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전 권리자가 독자적으로 연구하거나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야 한다.

(2) 이전 사용권의 권리 주체는 제품 제조업체로 제한됩니다. 이전 사용권은 사용자와 판매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선사용권은 선권자 본인만 행사할 뿐 입주나 양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선사용권이 기업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