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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및 폐쇄적 권리 요구 사항 보호 범위 결정: 종결된 클레임
우리나라 특허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특허의 각 단계에서 공개권 요구와 폐쇄권 요구로 정의된 보호 범위의 일관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특허권자와 대중은 관련 규정을 따를 수 있으며, 권리 요구 사항의 해석이 특허권자에게 공정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합리적인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는 특허권 신청, 심사, 기한 등 각 단계에서' 보호 범위' 라는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신청 단계에서 신청자는 권한 부여 요구 사항에 명시된 "보호 범위" 를 요청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은 특허권이 기술한' 보호 범위' 가 허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특허권이 존속되는 동안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기술한' 보호 범위' 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다.

특허법 제 56 조에 따르면,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기술적 특징에 대해 개방적 표현 권리 요구 사항과 폐쇄적 표현 권리 요구 사항에 의해 정의된 보호 범위가 동일합니까? 2006 년판' 심사안내서' 관련 조항에 대한 해독을 토대로 두 가지의 보호 범위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 1 버전의 검토 가이드에서 오픈 권리 요구 사항 및 폐쇄적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은 제 2 부 10 장 (화학 분야 발명 특허 출원 심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의 권리 요구 사항을 구성하는 섹션에서만 언급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반공개' 권리 요구 사항의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공개' 권리 요구 사항과 같다. 또한 대량의 심사 실천을 통해' 개설, 폐쇄 청구' 도 다른 분야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D06 판' 심사 가이드' 에서' 미결 청구 및 결산 청구' 관련 규정이 두 번 수정되었다.

첫째, 2 부 10 장의 성분 클레임 개설 및 폐쇄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작문 주장은 개폐와 폐쇄의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방은 이 조합물이 권리 요구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그룹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폐쇄는 해당 조합물에 표시된 그룹만 포함되고 다른 모든 그룹은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방과 폐쇄라는 상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포함", "포함", "포함", "본질적으로 포함", "주로 ... 구성" 과 같은 개방성

(2)' 구성',' 구성',' 구성',' 균형' 등과 같이 폐쇄된 것은 권리 요구서의 성분이 표시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불순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통 내용으로만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반오픈 권리 요구 사항' 이라는 개념이 제거되고' 반오픈 권리 요구 사항' 이라는 몇 가지 표현이' 오픈 권리 요구 사항' 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둘째, 권리요구서의 총칙 부분' 제 2 부 제 2 장 제 3 절 권리요구서 집필에 관한 규정' 에는 개방권리요구서와 폐쇄적인 권리요구서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일반적으로 오픈 권리 요구 사항은" 포함 ","포함 "및" 주요 구성 ... "을 사용해야 하며, 폐쇄적 권리 요구 사항은" 구성 ... "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권리 요구 사항에 언급된 구조 부품 또는 방법 단계를 제외한 구조 부품 또는 방법 단계를 누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 수정의 목적은 신청자/대리인에게' 오픈 권리 요구 사항' 또는' 폐쇄적 권리 요구 사항' 에 필요한 보호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표현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으면 특허 출원 심사에서 권리 요구 보호 범위 결정 및 침해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토안내서' 2006 년판 권리요구 총칙에는' 미결권리요구 및 의결권리요구' 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각 기술분야 권리요구 사항의 심사와 평가 기준을 통일했다. 화학 이외의 기술 분야의 실제 운영에 대해 신청자/대리인은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할 때 더욱 편리해지고 따라야 할 장이 있다.

신청 단계에서 더 넓은 보호 범위를 얻기 위해 신청자/대리인은 폐쇄적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권리 요구 사항을 공개권 요구 사항에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권리 요구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구조적 부품 또는 방법 단계를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 시나리오는 A 와 B 로만 구성되며, A 와 B 이외의 구성 요소나 절차를 가진 제품이나 방법을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권리 요구 사항을 작성할 때 "A 와 B 로 구성" 을 "A 와 B 포함" 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사 신청 단계와 허가 후의 침해 판정 과정에' 복선' 이 묻힐 것이다.

복습 단계에서는 극복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존 기술에' A, B, C' 로 구성된 기술 방안이 있다면' A, B' 로 한정된 보호 범위의 참신함에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대가를 치르며' A, B 로 구성됨' 으로 한정된 보호 범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새로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A 와 B 포함' 의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해 사양에는 특징 A 와 B 외에 특성 C 또는 D 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검토 단계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검토 주기를 연장해야 합니다. 필자는 실제 운영에서 구체적인 기술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개방 표현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허권 존재 단계에서 우리나라 사법실천은 최고인민법원의' 특허 침해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회의 토론 원고) 을 근거로 한 것으로, 그 중 15 조는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 침해 판정 방법의 포괄적인 기술적 특징 원칙, 즉 보편적인 적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위 1 5 조 2 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판정 방법 원칙은 각각' 공개 청구' 와' 폐쇄 청구' 를 규정하지 않는다. 피침해자가 권리 요구 사항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기술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다른 기술적 특징을 추가한다면 인민법원은 피침해자가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고 피침해자가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현행' 최고인민법원 특허 침해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사법해석' 규정에 근거하여 15 조 2 항은' 개방권 요구' 와' 폐쇄적 권리 요구' 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A 와 B 포함' 의 개방적 권리 요구 사항과' A 와 B 로 구성' 된 폐쇄적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해 침해 판정 과정에서 판정 근거가 동일하거나 보호 범위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검토 안내서' 의' 오픈 권리 요구 사항' 과' 폐쇄 권리 요구 사항' 에 대한 해석과 비교하면' 오픈 권리 요구 사항' 보호 범위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동일하고' 폐쇄 권리 요구 사항' 보호 범위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폐쇄적 권리 요구로 해석되는 보호 범위에는 모든 기술적 특징을 제외한 다른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 가이드' 에 따르면 폐쇄적 권리 요구에는 권리 요구 사항에 언급된 것 이외의 구조적 부품 또는 방법 단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필자는 심사 가이드가 특허 출원 심사 단계의 부서 규정이며 특허 출원, 심사 및 특허 유효성의 전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쇄적 권리 요구 사항의 경우 특허권자의 보호 요청에는 권리 요구 사항에 언급된 구조적 부품 또는 방법 단계 이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편적 적용 원칙으로 침해를 판정한다면 반언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특허권자가 신청할 때 보호를 요청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중에게 불공평하고 특허법 조정 특허권자와 공익 균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편적 적용 원칙은 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이며, 판사가 실제 필요에 따라 창설한 것으로, 법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은 이를 위해 장기적인 탐구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완전히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