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방송사업단위의 재무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방송사업단위의 재무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고, 방송사업단위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단위 재무규칙' 과 국가 관련 법률제도에 따라 방송사업단위의 특징을 결합해 본 제도를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제도는 각급 방송기관 (이하 방송방송 기구) 의 재무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의 재무 관리의 기본 원칙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재무 규칙 및 규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근검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방침을 고수하다. 사업 발전을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자금 공급과의 관계,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의 관계, 국가, 단위, 개인의 이익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제 4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의 재무 관리의 주요 임무는 합리적으로 단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엄격히 집행하고, 단위 결산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편성하며, 단위 재무 상황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수입을 조직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안배하다. 건전한 재무제도를 세우고, 경제회계를 강화하고, 과학적 재무회계와 지표체계를 세우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자산 관리 강화, 합리적인 배분 및 효과적인 자산 사용, 자산 손실 방지 본 부서의 중대한 경제 결정에 참여하고 대외적으로 경제계약을 체결하여 본 단위의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내부 통제제도를 수립하여 재무위험을 방지하다.
제 5 조 방송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기관을 설치하고 합격한 재무회계원을 갖추어야 한다.
성급 이상 (부성급 포함) 라디오 TV 기관은 총회계사를 설치해야 한다. 대형 광전기관은 필요에 따라 총회계사를 설치할 수 있다. 총회계사는' 총회계사 조례' 에 규정된 임직자격에 따라 직무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의 모든 재정 활동은 단위 책임자의 지도하에 단위 재무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 2 장 단위 예산 관리
제 7 조 단위 예산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개발 목표 및 연간 계획에 따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가 준비한 연간 재정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나타냅니다.
방송사업단위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8 조 국가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에 대해 승인 수지, 쿼터 또는 쿼터 보조금, 초과 지출을 보상하지 않고, 이월하고, 규정 잔액에 따라 사용하는 등의 예산 관리 방법을 실시한다.
정액 또는 정액보조기준은 국가 관련 정책과 재력에 따라 방송 TV 특징, 사업 발전 목표와 계획, 단위 수지 및 자산 상황을 결합하여 결정된다. 고정 또는 정액 보조금은 0 이 될 수 있습니다. 소수의 비재정보조소득이 지출보다 큰 광전기구들은 소득지불방식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 부서가 관련 주관 부서와 연계하여 제정한다.
제 9 조 예산 편성 원칙:
(1) 법적 준수 원칙을 준수하다. 국가 관련 정책, 법률 및 규정, 라디오 및 텔레비전 개발 목표 및 계획에 따라 단위 예산을 편성합니다.
(2) 무결성과 통일성의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방송사업단위는 예산에 전체 재정수지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 예산표와 통일된 구경, 절차, 계산에 따라 단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c) 소득 및 지출 균형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단위 예산은 스스로 균형을 이루어야지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d)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초점을 보장하는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사업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재력과 단위 수입, 자산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중점과 일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5) 절약과 실적을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다. 내부 잠재력을 발굴하고, 오픈 소스 지출을 줄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 평가와 예산 편성의 유기적 결합을 촉진하며, 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다.
제 10 조 방송사업단위는 재정부와 주관부 예산 편성에 관한 요구 사항에 따라 예산년도의 사업 발전 목표, 계획, 재력 가능성, 예산년도수지 증감, 전년도 이월자금 잔액, 인원, 자산 등의 요소에 따라 단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그리고 전년도 예산 집행을 참조합니다.
제 11 조 방송사업단위는 연간 방송텔레비전 발전 목표, 계획, 예산의 규정에 따라 예산 건의수를 제시하고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총괄한 후 재정부문을 보고한다 (1 급 예산단위는 규정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하동). 방송사업단위는 재정부에서 발급한 예산통제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주관 부서에서 총괄한 후 재정부서에 제출하여 법정 절차 심사 비준을 거쳐 집행한다.
제 12 조 방송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비준된 예산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예산 집행에서 국가는 일반적으로 재정 보조금 소득과 재정 전문가가 자금을 관리하는 예산을 조정하지 않는다.
상부에서 내린 경영 계획이 크게 조정되거나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지출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라디오 및 TV 사업 단위는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예산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정보조금소득과 재정전문가구관리자금 이외의 일부 예산은 증감해야 하며, 단위는 스스로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재정부서에 신고해 등록한다.
소득 예산이 조정되면 지출 예산은 그에 따라 증감된다.
제 13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예산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건전한 예산 편성, 승인, 집행, 조정 및 성과 평가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14 조 방송사업단위 결산은 방송사업단위가 예산 집행 결과에 따라 편성한 연례 보고를 가리킨다.
제 15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연간 결산을 편성하여 주관 부서의 심사 요약을 거친 후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재정부가 조정을 승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송 텔레비전 기관은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제 16 조 방송기관은 결산보고, 심사 및 분석을 강화하여 결산 데이터의 진실, 완전성, 정확성을 보장하고 결산 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 3 장 수익 관리
제 17 조 수입은 방송기관이 법에 따라 방송업무 및 기타 활동을 전개하여 얻은 무상자금을 가리킨다.
제 18 조 방송기관의 수입은 (1) 재정보조소득, 즉 방송기관이 동급 재정부에서 얻은 각종 재정충당금을 포함한다. (b) 사업 소득, 즉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방송, 전송, 수신, 모니터링 및 기타 전문 사업 활동 및 보조 활동에 종사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의 수익입니다. 그 중: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부 또는 재무 전문가의 자금을 납부해야하며 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정전문가가 라디오 방송기관에 배정한 자금과 국고나 재정전문가구에 납부되지 않은 자금을 비준하여 업무수입에 넣다.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 (3) 상급보조소득, 즉 방송기관이 주관 부서와 상급 기관에서 받은 비재정적 보조소득.
(d) 단위 지불 소득, 즉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가 의존하는 독립 회계 단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입에 매달린다.
(5) 영업소득, 즉 방송기관이 전문 업무활동과 보조활동 외에 독립채산되지 않은 업무활동에서 얻은 수익입니다.
(6) 기타 소득, 즉 본 조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소득으로 투자소득, 이자소득, 기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제 19 조 업무수익에는 (1) 광고수입, 즉 방송기관이 방송하고 광고를 발표하여 받는 수입이 포함된다. (2) 구독료 수입, 즉 방송기관이 받는 TV 프로그램 구독료 수입. (3) 프로그램 판매 수입, 즉 방송사 판매 프로그램이 얻은 수입. (4) 합작 합작 합작 소득, 즉 방송기관이 국내외 기관, 기관과 합작하여 라디오 또는 합작 영화 프로그램의 수입을 제작한다. (5) 프로그램 제작 방송 수입, 즉 방송기관이 다른 부서를 위해 방송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얻은 수입.
(6) 프로그램 전송 수입, 즉 방송 기관이 사용자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얻은 수입. (7) 기술 서비스 수입, 즉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이 기술 서비스, 기술 컨설팅, 번역 서비스, 정보 서비스, 측정 테스트, 장비 기술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제공하는 수익입니다. (8) 기타 업무수입, 즉 방송기관이 상술한 수입을 제외한 전문업무와 보조활동을 전개하는 수입, 교육수입, 입장료 수입 등 ...
제 20 조 영업수익에는 (1) 판매수입, 즉 방송 방송기관 비독립회계부서의 상품 판매로 얻은 수입이 포함된다. (b) 비즈니스 서비스 수익, 즉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 독립 회계 부서가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입니다. (c) 임대 소득, 즉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의 임대 주택, 장소 및 장비 수입. (4) 기타 경영소득, 즉 방송기관이 상술한 수입 외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전송, 수신, 감시 등 전문경영활동과 보조활동에 종사해 얻은 수입.
제 21 조 소득 관리 요구 사항: (1)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은 국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소득을 조직하고 사회 효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회 효익과 경제적 이익의 유기적 통일을 고수해야 한다.
(2) 방송기관은 재정부와 세무서가 균일하게 인쇄한 어음을 사용하고 각종 전용 영수증, 판매송장 등의 어음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3)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의 수입은 제때에 장부에 기입해야 하며, 산하 기관 및 기타 기관은 호스팅 자금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 (4) 방송사업단위는 모든 수입을 단위 예산, 통일회계, 통일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2 조 방송기관은 국고 집중 납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때에 납부한 자금을 국고나 재정전문가에 납부해야 하며, 숨기거나, 가로채거나, 횡령하거나, 좌지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지출 관리
제 23 조 지출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송, 전송, 수신, 모니터링 등의 활동에서 방송 기관의 자금 소비와 손실을 가리킨다.
제 24 조 방송기관 지출에는 (1) 업무지출, 즉 방송기관이 방송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송, 전송, 수신, 모니터링 등 전문 업무활동과 보조활동에 따른 기본지출 및 프로젝트 지출이 포함된다. 기본 지출이란 방송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일상적인 업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인원 지출과 공공지출을 말한다. 프로젝트 지출이란 라디오 및 TV 사업 단위가 특정 임무와 사업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 지출 외에 발생하는 지출을 말한다. (b) 운영비, 즉 방송사가 방송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송, 전송, 수신, 모니터링 등 전문 업무활동 및 보조활동 외에 비독립회계업무활동에 따른 비용을 전개하는 것이다. (3) 기착단위에 대한 보조금 지출, 즉 방송사업단위가 재정보조금 소득 이외의 소득보조금으로 기관에 의존하는 지출. (4) 상급자, 즉 소득 납부 방법을 시행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규정된 정액이나 비율에 따라 납부한다.
(5) 기타 비용, 즉 본 조의 상술한 규정 이외의 비용, 이자 지출 및 기부 지출을 포함한다.
제 25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모든 지출을 단위 예산에 포함시켜 건전한 지출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모든 비용은 단위 책임자가 이끌고, 단위 재무 부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예산에 따라 양입출을 견지하고, 통일적으로 사용을 안배한다. 단위 업무 부서는 재정부가 승인한 예산 및 규정 절차에 따라 자금을 사용한다.
제 26 조 방송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지출 범위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통일규정이 없는 것은 라디오 방송기관이 규정하고 주관부와 재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방송기관의 규정이 법제와 국가정책을 위반한 것은 주관부와 재정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제 27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은 비 독립 회계 사업 활동을 수행 할 때 실제 비용을 정확하게 청구해야한다. 받을 수 없는 것은 규정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됩니다.
영업비는 영업소득과 일치해야 한다.
제 28 조 방송사업단위가 재정부와 주관부에서 획득한 지정된 프로젝트와 용도, 단독 회계가 필요한 특별 자금은 전용, 단독 회계로, 규정에 따라 재정부와 주관부에 특별 자금 사용을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특별 자금 결산 및 사용 효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정 부서와 주관 부서의 검사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지출 쿼터 기준 체계를 점진적으로 수립하고 보완하고, 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지출 규모를 통제해야 한다.
제 30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재무부 중앙 집중식 지불 시스템 및 정부 조달 시스템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이행해야한다.
제 31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지출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32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은 법에 따라 어음 관리를 강화하여 어음 출처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진실하며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며 허위 어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방송사, 방송사, 방송사, 방송사, 방송사, 방송사)
어음을 처리하는 부서와 인원은 어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재무 부서는 어음 심사를 강화하고 허위 어음 상환을 거부해야 한다.
제 33 조 방송사업단위는 원가의식과 경제회계를 강화해야 하며, 조건적인 방송사업단위는 방송방송 경영활동 및 기타 활동을 전개하는 실제 수요에 따라 내부 원가계산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4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은 내부 원가 회계를 수행 할 때,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계 대상에 따라 수집, 분배 및 계산해야하며, 그 비용은 직접 비용, 간접비 및 기간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직접 비용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방송, 전송, 수신, 모니터링 및 기타 전문 운영 활동 및 보조 활동 및 비 독립 회계 운영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b) 간접비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방송, 전송, 수신, 모니터링 및 기타 전문 비즈니스 활동 및 보조 활동 및 비 독립적 인 회계 비즈니스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 내의 각 사업 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3) 기간 비용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 내 행정 물류 관리 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가리킨다.
제 35 조 방송사업단위는 내부 원가회계를 실시해야 하며, 그 비용과 비용은 지출 목적에 따라 각각 사업지출, 경영지출 등 해당 과목으로 모아야 한다.
제 36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은 자본 건설 지출, 외국인 투자, 각종 벌금, 후원 및 기부 지출, 국가 규정이 원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지출이 원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 원가 회계를 실시한다.
제 37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내부 원가 회계를 실시하고, 원가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체크리스트 메커니즘, 원가 회계 분석 및 보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5 장 이월 및 잔액 관리
제 38 조 차기 이월 및 잔액은 방송 텔레비전 사업 단위의 연간 수지 잔액을 가리킨다.
차기 이월 자금은 그 해에 실행되었지만 완료되지 않았거나, 어떤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으며, 다음 해에 원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잔액 자금은 예산 목표가 완료되거나 사정으로 종료된 그해 남은 자금을 가리킨다.
영업소득과 지출의 이월과 잔액은 따로 반영해야 한다.
제 39 조 재정 충당금 차기 이월 및 잔액 관리는 동급 재정 부문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 40 조 비재정 충당금은 규정에 따라 다음 해를 이월하여 계속 사용해야 한다. 비재정 충당금의 잔액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복지 기금에서 추출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공공기금으로 향후 연도의 수지 잔액을 보완할 수 있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1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은 공공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 조정 약정, 합리적인 사용, 지출이 기금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특별 기금 관리
제 42 조 특별자금은 방송기관이 규정에 따라 추출하거나 설립한 특수한 용도의 자금을 가리킨다.
특별 자금 관리는 선용후 수령, 수지 균형, 전용금 전용 원칙에 따라 지출이 펀드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특별 기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구매 기금, 즉 업무소득과 영업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해당 구매과목 (각각 50%) 에 지출하고, 기타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단위로 전입해 고정자산 수리와 구입에 사용한다. 업무소득과 영업소득이 적은 사업 단위는 수리기금을 인출해서는 안 된다.
(b) 직원 복지 기금, 즉 비재정 충당금 잔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다른 규정에 따라 직원 집단 복지 시설과 집단 복지 대우에 쓰인다.
(3) 기타 자금, 즉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출하거나 설립한 특별 자금.
제 44 조 자금의 비율과 관리 방법, 국가는 통일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통일규정이 없는 것은 주관 부서가 동급 재정 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제 7 장 자산 관리
제 45 조 자산은 방송기관이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자원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각종 재산, 채권 및 기타 권리가 포함된다.
제 46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의 자산에는 유동 자산, 고정 자산, 건설중인 프로젝트, 무형 자산 및 외국인 투자가 포함됩니다.
제 47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은 건전한 자산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자산 배분, 사용 및 처분의 관리를 강화 및 표준화하며 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해야한다.
제 48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과학 규범, 엄격한 통제 및 사업 발전 요구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단위 자산 재고, 인력 및 관련 자산 배치 기준에 따라 자산 취득 계획을 편성하고 부서 예산 관리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연간 부서 예산을 포함시켜 정부 조달 관련 규정을 이행합니다.
제 49 조 유동 자산은 현금, 각종 예금, 제로 잔액 계좌의 자금 운용 금액, 미수금 및 선불금, 재고 등을 포함하여 1 년 이내에 현금화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자산이다.
제 50 조 방송기관은 통화자금 내부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자금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방지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방송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 계좌를 개설, 사용 및 관리해야 한다.
제 51 조 방송기관은 제때에 외상 매출금 및 선불금을 청산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2 조 재고는 방송방송 업무활동 및 기타 활동을 위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재료, 연료, 포장물, 저가소모품 등 방송기관이 소비하는 자산을 말한다.
(a)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은 건전한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단위 자산 관리 부서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수발 수속을 엄격히 집행하고 재고 검수, 입고, 보관 및 출고 제도를 개선하여 분실, 손상 및 변질을 방지해야 한다. (b)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은 자체 제작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 공동 제작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구매, 수락, 보관, 방송 등의 제도를 완비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안전, 규범,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3) 방송사업단위 자산관리부는 물자명세장부를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재무부서의 물자총원장과 대조하여 장부가 확실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d)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은 건전한 재고 쿼터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재료 예비 쿼터 및 주요 재료 소비 쿼터를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합리적인 재고를 유지해야한다.
(5) 방송 텔레비전 기관은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재고를 실사하여 장부를 확실히 일치시켜야 한다. 재고의 손익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3 조 고정 자산은 사용 수명이 1 년 이상이며, 단위 가치는 65,438+0,000 원 이상이며 (그 중 전용 장비 단위 가치는 65,438+0,500 원 이상) 사용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원래의 물질 형태를 유지하는 자산입니다. 단위 가치는 규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구성이 1 년 이상인 대량의 동종 물자는 고정 자산으로 관리됩니다. 고정 자산은 일반적으로 주택, 구조의 여섯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특수 장비 범용 장비 문화재와 전시품 책 및 파일 가구, 그릇, 액세서리, 동식물.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의 고정 자산에 대한 상세한 목록은 국무원 라디오 및 텔레비전 주관 부서에서 제정하여 국무원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54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은 고정 자산 관리를 강화해야한다: (1) 고정 자산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고정 자산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 절차를 제정하고, 기술 문서 및 사용 현황 보고 제도를 수립하다.
(2) 고정자산의 구매와 양도는 단위 자산관리부에서 검수하고, 단위 재무부문은 검수에 참가해야 한다. 전용 설비를 구입하고 집을 새로 짓고 건축물을 완공할 때 전문 기술자가 검수에 참가해야 한다. 검수 후의 고정 자산은 제때에 장부에 기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3)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의 고정 자산 폐기 및 양도는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고정 자산을 검사하고 실사해야 한다. 연말까지 전체 인벤토리를 실시하여 장부, 장부 카드, 장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흑자 적자의 고정자산은 제때에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고정 자산을 동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 수준을 높이며 관할 부서와 재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고정 자산의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 55 조 건설공사는 이미 필요한 비용이 발생했지만 아직 납품 사용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건설공사를 말한다.
방송기관은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예정된 사용 가능 상태에 이르면 규정에 따라 공사 재무 결산과 자산 인도를 처리해야 한다.
제 56 조 무형 자산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 기술 및 기타 재산권과 같은 특정 권리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방송기관은 본 단위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확인, 개발, 보호, 사용 및 양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방송사업단위가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취득한 수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방송기관이 무형자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비용은 업무지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7 조 대외투자는 방송기관이 화폐자금, 실물, 무형자산 등을 통해 다른 기관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은 외자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사업 발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심사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방송기관은 재정 지출금과 잔액을 대외투자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식 선물 기금 회사채 등의 투자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이 비화폐 자산으로 대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를 실시하여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방송기관은 투자기업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증해야 한다.
제 58 조 방송사업단위는 공개, 공평, 정의, 경쟁, 우혜의 원칙을 따르고 관련 심사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방송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9 조 방송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자산 사용 효율을 높이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형 기기 시설 설비 등의 자산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장 부채 관리
제 60 조 부채는 화폐로 측정할 수 있고 자산이나 노무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다.
제 61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의 부채에는 대출, 채무, 잠정 예금 및 채무가 포함됩니다.
응납자금에는 라디오 방송기관이 받는 국고나 재정전문가구에 납부해야 하는 자금, 납부해야 할 세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기타 자금이 포함된다.
제 62 조 방송기관은 각기 다른 성격의 부채를 분류하여 관리하고, 제때에 정리하고, 규정에 따라 결산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모든 부채가 반환되도록 해야 한다.
제 63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재무 위험 통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차입 자금의 관리를 표준화 및 강화하며 승인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하며, 채무를 위반하고 보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TV, TV, TV, TV, TV, TV)
제 9 장 사업 단위 청산
제 64 조 방송기관이 양도, 철회, 합병 또는 분립할 때 청산을 해야 한다.
제 65 조 방송기관 청산은 주관부와 재정부의 감독하에 본 단위의 재산과 채권채무를 전면적으로 청산하고,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채권채무목록을 작성하며, 재산평가근거와 채권채무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자산의 인수인계, 접수, 양도, 관리를 잘 해야 하며, 각종 유류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66 조 방송기관 청산이 끝난 후 그 자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된다. (1) 방송기관이 예속 관계 변경으로 인해 그 제도로부터 전출된 자산은 모두 무상으로 양도되고, 자금은 그에 따라 양도된다. (b) 기업화 관리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로 전환되었으며, 모든 자산이 부채를 공제한 후에는 국가 자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산 평가가 필요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철회한 방송기관은 주관 부서와 재정부에서 모든 자산을 승인했다. (4)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가 합병된 후, 모든 자산은 수령 단위나 새로 구성된 부서로 이관된다. 합병된 유휴 자산은 주관 부서와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처분한다.
(5) 분립된 라디오 방송 기관의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립된 기관에 이관되며, 그 자금도 그에 따라 이체된다.
제 10 장 재무보고 및 재무분석
제 67 조 재무보고서는 방송방송 기관의 일정 기간 재무 상황과 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총결산적인 서면 문서이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정기적으로 주관 부서와 재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보고 사용자에게 재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68 조 방송기관은 연간 재무보고를 편성하기 전에 재산 채권 채무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그리고 인벤토리 테이블을 준비,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재고 이익, 손실, 폐기 및 손상을 처리합니다.
제 69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이 제출 한 연간 재무 보고서에는 대차 대조표, 대차 대조표, 재정 배분 명세서, 고정 자산 투자 명세서 및 기타 주요 양식, 관련 일정 및 재무 제표가 포함됩니다.
제 70 조 재무상황설명서는 주로 업무발전 상황, 사업단위 수지, 차기 이월, 잔액 및 분포 상황, 자산부채 변동 상황, 대외투자, 자산대여, 자산처분, 고정자산투자, 성과평가, 사회효익, 당기간 또는 차기 재무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리고 기타 설명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 71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단위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자산 사용, 부채 상황, 수지 상황, 인원 쿼터 등을 포함한 재무 분석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72 조 재무 분석 지표는 재무 지표와 업무 지표로 나뉜다.
(1) 재무 지표로는 예산수지 완료율, 인원지출이 각각 공공지출에 차지하는 비율, 1 인당 기본지출, 자산부채율, 총자산 증가율, 고정자산 활용도, 영업소득대 영업소득 비율, 영업소득과 영업소득 증가율, 빈도 (채널) 소득비용 비율 등이 있습니다.
(2) 운영지표로는 방송방송 시간 (시간/년), 방송방송 자율율, 방송방송 첫 방송률, 송신기 킬로와트시비, 송신기 킬로와트시전기, 송신기 결방률 등이 있다.
상술한 지표 외에 광전기관은 자신의 업무 특징에 따라 재무 분석 지표를 늘릴 수 있다.
제 2 장 XI 금융 감독
제 73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의 재무 감독은 주로 예산 관리, 수익 관리, 지출 관리, 이월 및 잔액 관리, 특별 자금 관리, 자산 관리 및 부채 관리 감독을 포함한다.
제 74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의 재무 감독은 사전 감독, 업무 감독 및 사후 감독을 결합하여 일상적인 감독과 특별 감독을 결합해야 한다.
제 75 조 방송기관은 건전한 내부 통제제도, 경제책임제도, 재무정보공개제도 등 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76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은 법에 따라 관할 부서와 재정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2 장 부칙
제 77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의 자본 건설 투자 재무 관리는 이 규정을 집행하지만, 국가 자본 건설 투자 재무 관리 제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78 조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방송사업단위 재무제도의 적용은 국무원 재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79 조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력에 의해 조직된 라디오 TV 공익 서비스 기관과 사회단체는 본 제도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다른 사회력이 주최하는 라디오 TV 공익 서비스 기관과 사회단체는 본 제도를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80 조 다음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 또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의 특정 프로젝트는이 시스템을 이행하지 않는다. (1) 기업 재무 관리 시스템에 통합 된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 및 독립적으로 회계 된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이 속한 생산 및 운영 단위; (2) 라디오 및 TV 기관은 다른 기관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투자 수익을 수락합니다. (3) 주관부와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타 자격을 갖춘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
제 81 조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과학 연구 기관과 학교는 같은 업종 사업 단위의 재무 관리 제도를 집행한다.
제 8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 라디오텔레비전 부문은 본 제도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보충 규정을 제정하고 재정부와 국가방송영화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방송사업단위는 본 제도와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내부 재무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83 조 본 제도는 20 13 10+0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