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강제실시권 제도는 첫째로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 정부가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허권자와 일반 대중의 이익 공익의 합리적인 균형: 셋째, 파리 협약 및 TRIPS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고 국제 조약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신의 권리를 남용합니다.
1. 부여된 독점권을 스스로 실행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실행하도록 허용하지도 않으며 공익과 시장 요구를 무시합니다. ;
2. 후자의 발명의 실시가 이전에 특허받은 발명의 실시에 의존하는 경우, 전자의 특허권자는 후자의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이전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남용과 관련하여 파리 협약은 이르면 1883년에 강제 실시권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규정했습니다. TRIPS와 국내 특허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후자의 남용에 대해 TRIPS는 종속 특허에 대한 강제 라이센스를 제공합니다.
종속특허의 강제실시권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후자의 발명특허의 발명이 이전의 발명특허의 발명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을 요구하는 목적은 출원인이 중요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강제 실시권을 사용할 의도로 사소한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제출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 발명특허권자 간의 일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후자 발명특허권자가 이전 발명특허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취득한 경우, 전자 발명특허권자는 후자 발명특허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취득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종속특허의 중요한 특징은 발명특허 간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강제실시권을 요청할 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특허법 제48조는 “실시 조건을 갖춘 단위가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조건에서 특허 실시 허가를 요청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가를 취득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해당 단위의 신청에 따라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하기 위한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은 발명이나 실용신안 특허. 이전에 특허를 받은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주요 기술 진보이고, 그 실시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실시에 달려 있는 경우, 특허청은 국무원 부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이전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실시를 위한 강제 실시권을 부여한 경우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후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실시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도 있다.”
실시예 제72조.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은 강제실시권에 포함되는 발명 및 창조물은 반도체 기술이며, 강제실시권의 실시는 공중의 비상업적 이용 또는 사법절차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경쟁 행위에 대해 부여된 구제책의 사용을 결정합니다. 이 상황은 TRIPS 제31(c)조에 부합하도록 규정됩니다.
분명히 이러한 규정은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하기 전에는 TRIPS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으며, 강제실시권에 대한 승인 및 사법 감독은 TRIPS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51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권을 신청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특허권자와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2조는 “강제실시권 부여 결정은 강제실시권의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실시권 실시에 관한 국무원, 강제 실시권 실시에 관한 특허권자 및 강제 실시권을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강제 실시권 사용료에 대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강제 실시권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
이는 모든 사람 또는 즉, 강제 실시권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해당 장치에 대한 현지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을 특허청에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와 같은 특정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특허받은 제품.
파리 협약이나 TRIPS 모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부서는 강제 라이센스를 요청할 가능성이 낮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TRIPS는 파리 협약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요구 당사자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발명 특허권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실시권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발명특허권자와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강제실시보다 자발적실시가 나은 이유는 발명특허권자가 자발적실시를 통해 실시권자에게 기술비밀을 알려주려는 의지가 더 크고, 특허제품의 최적 생산 및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비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발명특허권자가 요구하는 보수가 너무 높거나 특허권자가 이유 없이 실시권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부도 제재 유보, 즉 강제실시권을 발급할 수 있다.
위의 고려사항은 발명특허 간의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강제실시권에도 적용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후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기 위한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서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의 구현 계약.
(2) 합리적인 조건으로 비실시 또는 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
위에 따르면 발명특허권자가 요구하는 보수가 너무 높은 경우, 또는 왜냐하면 특허권자가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을 제한하는 조치, 즉 국가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발명 특허권자는 특허가 부여된 모든 국가에서 특허 제품을 생산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는 발명특허권자가 특정 국가에서 특허제품을 생산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경우 발명이 해당 국가에 도달하는 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특허출원 또는 발명특허를 받은 후 즉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산 단계 특허 제품을 생산해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지기까지는 시장을 개발하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특허권자는 실험 목적의 생산량을 초과하는 생산 규모에 즉시 도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리 협약 제5A(4)조에서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발명 특허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장 최근의 기한이 적용되며, 이행 실패 또는 불충분한 이행으로 인해 강제 실시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위 문장에서 “마지막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발명특허 승인절차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반면, 법률에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규정하고 지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채택하는 등 발명특허 승인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이 소요된다. 발명 특허 승인 날짜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세칙 제 72조는 “특허권이 부여된 후 3년이 지나면 모든 단위는 특허법 제 48조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국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부서”, 또한 이 기한과 관련됩니다.
(3) 구현되지 않거나 구현이 불충분한 합리적인 이유
특허권자가 특허를 구현하지 않거나 구현이 불충분한 것은 강제 부여의 중요한 이유 및 조건 중 하나입니다. 특허. 다만, 특허발명이 실제로 완전히 실시된 경우 또는 특허발명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실시되지 않았음을 특허권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제실시권 신청도 기각되어야 한다. 파리협약 제5A조 제4항은 특허권자가 실시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강제실시 요청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 협약이나 TRIPS 모두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더 이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발명 특허권자가 제기한 이유가 각 특정 상황에 따라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특허청의 몫임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특허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지진으로 파괴되었거나, 정부가 특허 제품의 생산을 금지했거나 정부가 특허 제품의 생산을 금지한 경우 등은 구현되지 않거나 구현이 부족한 타당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직 특허제품 등의 판매허가가 없습니다.
TRIPS에 따르면, 정부는 특허권자가 국내 실시를 수입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하지 않거나 특허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경제적 이유로 특허제품의 생산을 꺼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4) 공익을 위한 강제 실시권
국익을 위한 강제 실시권이라고도 하는 공익을 위한 강제 실시권은 공익을 위해 취해진 특정 조치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조건을 갖춘 비실시 또는 강제 실시의 경우 관련 당사자는 발명 특허권자 및 특허 실시를 요청하는 기타 단위 또는 개인입니다. 공익 또는 국익을 위한 강제 실시권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는 발명 특허권자 및 특허 실시를 요청하는 국가입니다.
공익 또는 국익을 위한 강제 실시권을 규정하는 목적은 특허 발명이 공익 또는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가 직접 실시해야 하며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대중의 이익을 위한 행동.
우리나라 특허법 제49조에는 국가적 비상사태 또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실시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
일반적으로 국가가 공익을 위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 관련된 발명
가정 외국 특허권 한 사람이 중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무기에 대한 발명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무기를 중국 영토에서 제조하는 것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발명 특허 소유자는 중국과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거부합니다. 합리적인 조건을 갖춘 중국 기업. 무기는 중국에서 제조됩니다. 이 경우 중국 정부가 공익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부여해 직접 개입할 수 있다.
2. 국민경제와 관련된 발명
특허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된다면 중국 경제의 중요한 부문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지만, 그 특허권자는 발명 중국에서 생산할 의향이 없고 라이센스 계약도 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 경우 중국 정부가 대중의 이익을 위해 강제 라이센스를 부여하여 직접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3. 공중보건과 관련된 발명
중국에서 특허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질병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특허권자가 해당 장치를 특히 높은 가격에 판매할 경우, 중국 정부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부여해 직접 개입할 수 있다.
(5) 강제실시권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일반강제실시이든 공익강제실시이든, 수혜자(실시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계약을 준수합니다. 특허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합니다. 강제실시권의 수혜자가 특허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파리협약이나 TRIPS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독점 수입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수입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강제실시권의 수혜자가 특허제품을 수입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 즉, 필요한 경우 특허청은 수익자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특허 제품을 수입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실시권의 수익자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강제실시권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은 발명 특허권자와 강제 실시권의 수혜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가장 잘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54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 실시권을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금액은 특허권에 대해 협상됩니다. 국무원 행정부서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실시권 승인 결정 시 특허청이 수수료 금액을 항상 결정하지 않는 이유는 쌍방이 협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비밀의 양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술 비밀은 특허를 집행하는 데 유용하며 때로는 특허 제품의 최적 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협상은 일반적으로 수수료 금액 협상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수수료 금액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만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종속 특허의 강제 라이센스에 대한 로열티 결정도 동일한 원칙에 기초합니다.
2. 강제실시권은 비독점적이다.
강제실시권은 비독점적이다. 이는 강제실시권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발명 특허권자가 여전히 해당 발명품을 제조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제품을 수입하거나 특허제품을 수입합니다. 또한, 발명특허권자는 강제실시권의 수혜자를 제외한 다른 단위 또는 개인과 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강제실시권의 비배타적 성격은 강제실시권의 승인이 추가 강제실시권의 승인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행 부족 또는 불충분한 이행으로 인한 강제 실시권의 비배타적 성격은 파리 협약 제5A(4)조와 TRIPS 제31(d)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53조에도 “강제실시권을 취득한 단위나 개인은 이를 실시할 독점권을 향유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실시하도록 허락할 권리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강제 실시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파리 협약 제5A(4)조는 이행 부족 또는 불충분한 이행으로 인해 승인된 강제 실시권은 재실시 형태라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 협약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허용합니다. 한 단위에서 강제 실시권이 사용되는 부서 자체가 다른 단위로 이전되는 경우, 법은 강제 실시권을 해당 부서와 함께 해당 단위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TRIPS 제31(e)조의 규정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강제실시권은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
이는 강제실시권 부여의 목적에 따라 강제실시권의 범위와 시기가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강제실시권 부여가 폐지되고, 강제실시권이 폐지됩니다.
의료기기를 예로 들면,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기기를 신속하게 수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수입을 꺼리거나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수입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정부는 다른 기관에 해당 장치를 수입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수입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통제되면 그러한 조치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발명특허권자는 발명특허를 실시할 독점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세칙 제72조에는 강제실시권 부여 결정은 강제실시 사유에 따라 실시 범위와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강제 실시권의 사유가 제거되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 실시권 종료 결정을 내린다. 이 조에서는 또한 특허권자와 강제실시권의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충 규정을 정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은 강제실시허가를 주로 다음으로 제한한다. 국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필요 라이센스에 포함된 발명-창조는 반도체 기술이며, 강제 라이센스의 시행은 대중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반경쟁적 행위로 판단되는 사용으로 제한됩니다. 사법 또는 행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강제실시권 조항이 TRIPS와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허 시스템은 경제적, 법적 수단으로 특허권을 부여하여 기술 혁신과 기술 이전 및 보급을 촉진하므로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이를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구현과 구현 규모의 확장을 통해서만 자신의 발명과 창조로부터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RIPS 및 각국의 특허법에 강제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제실시를 승인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강제 실시권의 주요 가치가 억제 및 억제 효과에 있기 때문입니다. 발명 특허권자는 자신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 일반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발명특허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는 방법은 발명특허권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발명특허권자와 자발적인 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이 이를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