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에 규정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은 국무원 관세세규칙 위원회의 특별 비준을 거쳐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나라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인 수입품에 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세관은 그 나라 원산지인 수입품에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관세를 징수하는 화물의 종류, 세율, 시작 및 종료 시간은 국무원 관세세규칙 위원회가 결정하고 실시한다. 넷째, 제 7 조를 삭제하다. 제 7 조로 1 조를 늘리다. "수출입화물은' 세관수출입세법' 에 규정된 분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세번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적용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6. 제 9 조로 1 조를 늘리다." 수출입화물의 세금과 세금 환급은 이 수출입화물의 수입이나 수출이 처음 신고된 날에 시행된 세율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조치는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7. 제 10 조는 제 11 조로 바뀌어" 세관심사를 거쳐 수입품 도착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순서대로 다음 가격을 기준으로 완세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a) 수입품의 동일한 수출국 또는 지역에서 구매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
(2) 수입화물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국제시장 거래가격
(3) 수입화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 시장의 도매가격에서 수입관세, 수입고리의 기타 세금, 운송, 창고, 운영비, 수입후의 이윤을 뺀 것이다.
(4) 세관이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8. 제 12 조는 제 13 조로 바뀌었고, 1 항을 제 2 항으로 늘렸다. "전항에서 언급한 화물품종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9. 제 15 조로 추가: "수입품의 완세 가격에는 국내에서 수입품을 제조, 사용, 출판 또는 유통하기 위해 해외에 지불한 특허, 상표, 저작권, 독점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자재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0. 제 14 조는 제 16 조로 바뀌어 "수출화물의 완세 가격은 세관이 승인한 이 화물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해외가격이며 수출관세를 공제한다. 역외 가격이 확정될 수 없을 때 완세 가격은 세관에서 산정한다. " 1 1. 제 17 조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수출입 상품의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세관에 수출입 상품의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거래가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완세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12. 제 22 조는 제 25 조로 바뀌었고, 1 항을 2 항으로 늘렸다. "세관은 세금 환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고 세금 환급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3. 제 24 조는 제 27 조로 바뀌어 제 3 항으로 1 항을 늘렸다 그러나 이미 징수한 수입세는 환불되지 않을 것이다. "14. 제 27 조는 제 30 조로 바뀌었고," 임시로 수입한 건설기계, 공사차량, 공사선박 등이 기한을 초과했다. 세관의 비준을 거쳐 연기한 경우, 세관은 연장 기간 동안 화물이 사용한 시간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15. 제 28 조는 제 31 조로 바뀌어" 또는 수입품목에 수입관세를 부과한 다음 실제 가공수출품의 생산품 수량에 따라 세금을 환급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16. 제 35 조로 1 조 추가:" 국가법규규정에 따라 특별감면 또는 면제관세를 주는 수입화물은 규제기간 내경세관에서 판매, 양도 또는 기타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사용시간에 따라 평가액을 감가상각하고 수입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감독 기한은 세관총국이 별도로 규정한다. "17. 제 32 조는 제 36 조로 바뀌어" 납세의무자가 세관이 정한 수출입 화물에 대해 과세, 감세, 보세 또는 세금 환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세관이 승인한 세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세관이 세금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관에 서면으로 재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재의를 신청한 사람은 세관이 접수하지 않는다. ""
게다가, 일부 조문의 문자와 조문 순서에 상응하는 수정과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 결정은 199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