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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양이 직장에서 코로나 감염은 산업재해로 간주됩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동안 코로나 감염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A: 이것은 근로자를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 예방 및 통제에 종사하는 의료 및 관련 인력; 다른 하나는 다른 관련없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예방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 및 관계자가 코로나 감염 또는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하는 것은 직무 수행으로 인한 상해, 업무상 상해,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 것이다.

코로나 기타 예방 치료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 및 관련자들은 출근할 때만' 양성' 이며'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과 결합해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이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데,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답: 국무원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가 가족 격리를 선택한다면 여전히 격리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정상 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만약 직원들이 재택근무 () 을 선택하고 병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가 임금은 입원 치료 기간의 의료기간에 따라 계산될 것이다.

코로나 감염 기간 동안 기업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이 기간 동안 기업은 관련 조치로 정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직원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견된 근로자를 반송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의료 기간, 의료 관찰 기간, 격리 기간 또는 정부의 긴급 조치 만료까지 순연한다.

재택 근무, 직장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답: 네.

홈오피스 ≠24 시간 대기.

집에서 일하는 것과 출근하는 일의 실제 차이는 한 직장의 변화이며, 다른 노동법의 관련 규정은 변하지 않았다.

고용인은 여전히 국가가 발표한 휴가제도와 고정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하루 8 시간, 주당 40 시간, 초과근무는 하루 3 시간, 매달 36 시간을 넘지 않는다.

초과 근무에는 월급이 있어야 한다.

직장이 초과근무 지급을 거부하면 직원들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쌍방이 앉아서 잘 상의하고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직장이 거절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2 년 이내에 노동감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계약 기간 동안 단위와 사이가 틀어질까 봐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증거를 보류하고, 직장과의 본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코로나 감염 후 재택근무 선택, 관련 증명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답: 네.

만약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그들은 필요하고 반드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인은 직원들에게 감염 증명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허위로 날조하면 고용인은 규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용인 단위는 직원과 협의하고 동영상 등을 보충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인이 N95 마스크, 항원 검사 등을 제공하지 않는 항목은 근무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까?

A: 고용 단위는 노동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물질적 설비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N95 마스크 또는 항원 검사물은 근무 조건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업무 내용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고용인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다.

직원들이 코로나 감염 고발로 출장 등의 업무 일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직장의 합리적인 업무 안배에 복종하는 것은 출장을 포함한 직원의 의무이다. 직원들은 출장이 전염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 권리가 없고, 단위와 협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한 시기에는 직장도 합리적으로 출장의 안배를 고려해야 하고, 지체할 수 있는 것은 지체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잘 하도록 일깨워 주는 것은 확실히 긴급한 일이다. 출장 기간 중 일단 감염되면 직장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출장 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