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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를 신청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의 '특허법' 및 기타 관련 문서에 따르면 특허 출원부터 최종 승인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 과정에서는 발명 특허 출원 과정에서 공개 및 실체 심사 절차가 없으며 대신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출원이 직접 허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특허 부여 절차

출원 - 접수(출원번호, 출원일) - 예비심사 - 공개 - 실체심사 - 허가 및 발급 인증서(공고, 특허 유효 기간은 20년) 6단계입니다.

2.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부여 절차

출원 - 접수(출원번호, 출원일) - 예비심사 - 인가 및 인증(공고, 특허 유효기간) 10년 ) 4단계.

 

각 단계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서

발명 및 실용신안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특허 출원에는 요청서, 청구서, 설명, 설명 도면, 설명 요약 및 기타 문서가 포함됩니다. 디자인 특허를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요청서, 사진 또는 사진, 간략한 설명 및 기타 관련 서류가 포함됩니다.

2. 수락

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후, 특허청 특허청은 수락 통지서를 발행하고, 특허 출원 날짜를 결정하고, 특허 출원서를 제공합니다. 숫자. 필요한 지원서류가 부족하거나 기타 법적 요건을 위반하는 지원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예비심사

특허청은 출원서류를 접수한 후 먼저 출원서류, 수수료 납부 등에 대한 정식 심사를 실시합니다. 신청자가 초기 검토에 실패할 경우 신청자는 통지에 따라 수정하거나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 신청이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부됩니다.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출원이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바로 승인을 위한 승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4. 공개(발명 특허 출원에만 해당)

발명 특허 출원이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 이 단계에 들어갑니다. 특허청이 예비심사를 거쳐 특허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즉시 '발명특허공보'에 게재됩니다. 또한, 특허청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5. 실체 심사(발명 특허 출원에만 해당)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언제든지. 신청자가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요청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6. 인가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제 검토 후,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특허 권리가 부여되고 특허증이 발급됩니다. 특허증으로 허가 및 발급된 특허는 "발명특허공보"에 공고, 등록되며,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공정별 구체적인 작업 및 기간

1. 디자인 특허 출원(6개월~8개월)

디자인 특허 출원에 필요한 외관 준비 제품의 6면을 본 후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디자인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여 국가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1주일 내에 "특허 승인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약 6개월 후에 "디자인 특허권 부여 통지서"와 "등록 절차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특허 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후 약 2개월 후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디자인 특허 출원은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심사 상태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2. 실용신안특허(10개월 ~ 1년)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 모두 출원서, 청구서, 지시서 등 특허출원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허청에 제출하세요. 그 중 발명특허 출원 절차가 가장 복잡합니다. 특허법에서는 발명특허는 출원설명이 공개된 후에만 실체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공개서를 제출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실체심사에 들어가 특허 출원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원기간을 단축해야 할 경우에는 발명특허를 출원할 때 '사전공개청구서'와 '실질심사청구서' 두 가지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용신안 특허 출원의 승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1년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2주 내에 "특허 승인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약 6~8개월 내에 "실용신안권 부여 통지" 및 "등록 절차 통지"를 발행합니다. 특허 등록비와 연간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약 2개월 후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실용신안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후 '신속심사' 처리를 거치게 되며, 순조롭게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약 6개월 내에 특허가 인정됩니다.

3. 발명특허(2년~3년)

발명특허 출원의 허가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 정도이며 승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한은 없다. 기간. 신청서 제출 후 약 1주일 후에 '특허 승인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심사 단계로 진행되며, 심사가 통과되면 사전 공표에 따라 신청한 특허의 명세서가 공개됩니다. 실질적인 검토 단계에 진입하게 되며, 실제 검토를 통과하면 "발명특허권 통지" 및 "등록 절차 통지"가 제때에 지불되고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명특허 출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까지 보통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