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국은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심사할 것이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특허국은 신청일을 확정하고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서류목록을 확인한 후 접수통지서를 보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접수된 특허 출원은 규정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는 경우 자동으로 예비 심사 단계로 들어간다. 초보적인 심사를 하기 전에 발명 특허 신청은 반드시 먼저 비밀심사를 해야 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비밀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발명 특허 신청은 예비 심사 합격 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발표 단계에 들어갔다. 신청인이 조기 발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 개월 후에야 공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신청인이 실질심사 요청을 하고 발효되면 신청인은 실제 심리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신청자가 신청일로부터 실심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실심 요청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발명 특허 출원은 이미 실질심사를 거쳤으며, 심사위원은 승인 통지서를 만들어 승인 등록 준비를 신청할 것이다. 특허국은 승인 텍스트의 법적 효력과 완전성을 심사하고 특허 출원의 묘사항목을 교정하고 수정한 후 승인 통지서와 등록 수속 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후 통지의 요구에 따라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2 개월 이내에 규정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마치면 특허국은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특허등록부에 기재하고 2 개월 후에 특허공보에 공고할 것이다.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 재심 절차는 특허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신청자에 대한 일종의 구제책이다. 특허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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