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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이란 무엇인가요?

국제특허출원이란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특허협력조약) 체약국에서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를 받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약국 특허당국에 제출하는 특허출원입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이란 무엇인가요? 위 문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제특허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확한 명칭은 국제특허출원이어야 합니다. 둘째, 위 문장의 의미는 특허협력조약(PCT) 당사국 국민이 특허협력조약(PCT) 당사국 중 하나 이상에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협력조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언어로 된 출원서류를 특허협력조약에 의해 지정된 접수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출절차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 협력 조약 신청 국가가 협력 조약에 특허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은 조약에 의해 설립된 접수 단위이며, 중국어도 조약에 의해 지정된 언어이므로 중국인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중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특정 국가 및 언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최신 지정 목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하나씩 특허출원을 해야 했고, 절차와 절차가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 6월 19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회의를 열고 특허협력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5월 현재 회원국은 114개국에 이르렀다. 즉,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제출하면 114개국에서 유효하게 됩니다. PCT의 목적은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발명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신청 단계만 단순화할 뿐 검토 및 승인 단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국제특허 개념에 기초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면 모든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제출원은 국제출원과 국내출원의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국제 단계에는 국제출원의 수리, 공개, 검색 및 예비심사가 포함됩니다. 국내단계에서는 주로 지정 또는 선정된 국가의 국제출원 허가심사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