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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특허 기관이 될 수 있을까?
"특허 대리인 관리 조치" 에 따르면

제 8 조

특허 기관 설립은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특허 기관 설립 신청서 (2) 특허 기관의 파트너십 계약 또는 정관; (c) 자본 검증 증명서; (4) 특허 대리인 자격증 및 신분증 사본; (5) 이력서 및 인사 파일 보관 증명서 및 퇴직 증명서 사본 (6) 사무실 공간 및 작업 시설 증명서; (7) 기타 필요한 서류. 로펌이 특허 대리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특허 대리 업무 신청서 (2) 이 로펌을 주관하는 사법행정기관이 발급한 특허 대리 업무를 개설하기로 동의한 공서. (3) 법률 회사의 파트너십 계약 또는 정관; (4) 로펌 집업 허가증 사본 및 자금 증명서; (5) 특허 대리인의 변호사 집업 증명서, 특허 대리인 자격증 및 신분증 사본 (6) 사무실 공간 및 작업 시설 증명서; (7) 기타 필요한 서류. 상기 증명서는 특허 기관 설립을 신청하거나 특허 대리 업무를 시작하기 6 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여야 한다.

제 9 조

특허 기관 설립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지적재산권국에 특허 기관 설립 신청을 합니다. 심사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지식재산권국은 본 조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방법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 조치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고, 성 자치구 직할시 지적재산권국에 통지하며, 새로 설립된 기관에 특허 기관 등록증서와 조직기구 코드를 발급한다. 본 조치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지적재산권국에 제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을 진행하도록 통지합니다. 특허 대리 업무를 신청한 로펌은 상술한 규정을 참고하여 비준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