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기타 부서에서 발표한 "국가가 지원하는 하이테크 분야" 및 "현재 우선시하는 하이테크 산업화 핵심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지침( 2007)'에서는 프로젝트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다음 비용을 과세소득 계산 시 규정에 따라 초과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R&D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제품 설계 수수료, 신규 프로세스 사양 수립 수수료, 기술 도서 및 자료 수수료, 자료 번역 수수료.
(2) 연구 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자재, 연료 및 전력 비용.
(3) R&D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실무 인력에 대한 임금, 급여, 보너스, 수당 및 보조금.
(4) 연구 및 개발 활동에 특별히 사용되는 장비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는 임대비.
(5) 연구 개발 활동에 특별히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특허, 비특허 기술 등 무형 자산의 상각비.
(6) 중간 테스트 및 제품 시험 생산에 특별히 사용되는 금형 및 공정 장비의 개발 및 제조 비용.
(7) 탐사 및 개발 기술에 대한 현장 테스트 비용.
(8) R&D 결과 시연, 검토 및 승인에 대한 수수료.
위 조항에 근거하여, 연금공제 가능한 연구개발비 범위는 무단으로 확대할 수 없으며,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은 연구개발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칭다오시 지방세무국은 칭디수한[2010] 제 2호 "칭다오시 2009년 기업소득세 사업질문"에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합산된 연구개발 비용은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1) 회사 재직 연구개발 인력의 사회보험료, 주택 공제금 및 기타 인건비와 외부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
따라서 질문에 언급된 연구개발인력의 급여, 상여금, 수당, 보조금은 규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회보험료는 퇴직공제 연구개발비에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