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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와 허가의 차이
법률 분석: 1.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실질심사는 주로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및 외관 특허 채택형식 심사 제도를 겨냥하고 있다. 특허 실질심사란 특허국이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의 형식요건뿐만 아니라 신청중의 발명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신청 관련 분야의 기존 기술을 이해하고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기존 기술문서를 상세히 검색해 신청의' 3 성'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과 같은 실질적 요소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이 신청이 특허법 및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회신 기한 내에 통지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회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자주 말하는 대답입니다. 심사관과 신청자의 답변은 그 신청이 특허권을 부여받거나 기각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2. 특허허가가 국가정보국을 가리키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기술특허에서 모든 신청이 허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발명 특허. 심사가 매우 엄격하다. 만약 너의 기술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국가지식국은 이 기술 특허를 수여하지 않을 것이다. 특허 기술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국가정보국은 먼저 신청자에게 승인 통지를 보낼 것이다. 허가 통지를 받는 것은 이 기술이 이미 특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 증명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 22 조 특허 출원의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도 없다.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