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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모집 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율모집 부정행위가 수능 실격 처리됩니다.

3 월 26 일 교육부는 고교가 자율등록자격심사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일부 중개기관이 과백, 고시 전 과외, 이른바 특허 논문 제공 등을 명목으로 허위 홍보축재를 하는 현상에 대해 엄격한 등록 조건, 엄격한 재료 심사, 엄격한 학교 심사, 엄격한 감독 제한, 엄격한 처벌 사기 등' 오엄' 업무 요구를 제시했다. 이것은 기자가 일전에 교육부로부터 알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 자율모집은 국가교육시험의 일환으로 해당 부서와 자율모집과 연계된 각종 사기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고교모집 환경을 더욱 정화하고 교육공평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주모집에서 허위 지원자료를 제공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국가교육고시 위반행위 처리방법' 과' 일반고등학교 모집위반 처리잠행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된다. 등록 단계에서 확인되고, 자율모집 자격을 취소하고, 동시에 수능 자격을 취소한다. 입학 전에 확인되어 입학 자격을 취소한다. 입학 후 사실로 확인되어 입학 자격이나 학적을 취소하다. 자주모집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수험생이 거짓을 꾸미는 학교, 단위, 개인에 대해 엄숙히 책임을 추궁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20 17 년 해당 고교는 성급 교육부서와 학생 모집 시험 기관과 함께 자율모집 수험생 지원 자료를 엄격하게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해당 고교와 교육부에서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그해 자율모집과 수능 자격을 취소한다. 교육부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학생 모집에 응시하며 각종 기관과 다른 사람의 유혹을 경솔하게 믿지 않도록 속아 손해를 입지 않도록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