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적재산권 제도를 건립한 지 10 여 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국 중국이 지적재산권 제도를 세운 지 오래되지 않아 사회 전체의 지적재산권 의식이 여전히 약하다. 지적 재산권 작업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며 지적 재산권 관리는 상황의 발전과 요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관리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산권 관리기구 건설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의 수요에 맞지 않는다.
각종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특허, 상표, 저작권은 각각 다른 정부 부처가 관리한다. 특허 관리기관, 상표관리기관, 저작권관리기관이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이 부여한 행정관리 기능 및 행정법 집행 기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3 개 행정관리부는 자신의 관리만 고려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의 전반적인 관념이 부족하여 각자 정치를 하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 사업의 발전에 불리하고, 정부가 지적재산권 업무에 대한 통일된 리더십과 조정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불리하며, 지적재산권 업무에서 존재하고 새로운 문제를 제때에 연구하는 것은 어렵다.
지방지적재산권관리기구 설치 방면에서 상표관리제도가 비교적 건전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저작권과 특허관리기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현재, 우리나라 성급 특허 관리기관은 소수의 성이 행정국이나 부국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단위이며, 일부는 여전히 성급 과학위가 관리하는 처급 단위이다. 부성급 도시는 개별 도시의 특허 관리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과급 기관이다. 현재 구현 1 급에서는 대부분 독립된 특허 관리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있으며, 특허 관리는 일반적으로 과학위의 성과 관리 부서에서 관리한다. 특허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르바이트 인원이며, 기관원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저작권 관리 기관도 완벽하지 않다. 첫째, 우리나라의 절대다수성 관할 시는 저작권국을 설립하지 않았고, 현급 저작권국의 설립은 더욱 희귀한 기린각이며, 현급 저작권관리기관은 기본적으로 비어 있다. 둘째, 상당수의 성이 이미 설립한 저작권국은 대부분 신문출판국 문화국과 공동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자신의 브랜드만 있고, 자신의 편제 없이는 기능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이름도 부실하지 않다. 셋째, 설립 된 저작권 행정 기관의 대다수가 준비, 자금, 사무용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넷째, 중앙, 성, 시, 현급 저작권국의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다. 특히 시, 현급 저작권국의 기능이 불분명하여 저작권 관리와 단절되어 매우 수동적이다.
2. 지적재산권 관리 행정법 집행의 힘과 수단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의 수요에 적응할 수 없다.
오랫동안 지적재산권 관리기관은 일반적으로 행정법 집행력이 부족하고 법 집행 수단이 약한 문제가 있었다. 특허 행정법 집행에서 특허 출원 수가 크게 늘면서 특허 분쟁이 상승세를 보이고 특허 위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특허 관리기관 건설, 대오 건설, 기술시설, 교통수단, 통신도구 등 법 집행 여건에서 모두 낙후된 상태에 있다. 침해행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특허 관리기관의 행정처벌권 부족과 배상력이 부족해 일부 특허 침해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아 침해 현상이 누차 금지됐다.
상표관리 행정법 집행에서도 힘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주로 상표침해 위조사건을 조사할 때 피침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8 년 Xi 가 조사한 3 1 건의 상표 침해 사건 중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4 건으로 12.9%, 배상액은 3 만 7000 원에 불과했다. 둘째, 상표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건을 조사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침해 상품 생산자와 침해 상표 로고 인쇄자의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렵다.
저작권 보호의 행정법 집행으로 볼 때, 여전히 무질서한 상태에 있다. 첫째, 법 집행 주체의 다원화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지방 및 도시 안티-부회장, 라디오 및 텔레비전, 문화, 공공 보안, 비즈니스 및 소비자 협회는 불법 복제 침해 사건을 대량으로 처벌 할 수 있으며, "행정 처벌법", "저작권법" 및 "저작권 행정 처벌 시행 방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국가 저작권국과 각 성 저작권국은 저작권 침해 사건의 유일한 법 집행과 처벌 주체이다. 둘째, 저작권 행정 법 집행 부서가 해적판 침해 사건의 요지를 조사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고 효과가 크지 않다. 셋째,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반복적이고 규범화된 법 집행 검사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저작권 범죄 예방을 연구하고 중시하지 않았다.
3. 지적재산권 서비스기구 건설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의 수요에 맞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지적재산권 중개기구 건설을 지지하고 추진하는 데 뒤처져 지적재산권의 빠른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한편, 이미 설립된 중개 서비스 기관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 특히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에 필요한 사전 심사와 규제가 부족하고, 특허 기술 중개 행위에 종사하는 다른 중개 서비스 기관에 필요한 자질심사와 규제가 부족하다. 특허 기술 전시 전시 활동에 필요한 심사와 관리가 부족해 위조 특허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조 특허 행위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특허 기술의 명성을 손상시켰다. 기업 및 기관은 지적 재산권 관리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은 지적 재산권 관리 제도가 부족하고, 단위 지도자는 유형 자산만 중시하고 무형 자산 관리는 소홀히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정책을 제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허 업무의 경우, 중국 국유중대형 기업만 65438+ 만개, 중소기업과 향진기업까지 합쳐 총 3500 만개가 있다. 연간 기업 특허 출원량은 654.38+0 만 건으로 최대 연도 654.38+0.996 으로 20.3065.438+0 건밖에 되지 않았다. 기업 특허 출원량은 중국 특허 출원 총량의 5 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5. 특허 및 상표 심사 능력은 여전히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한다.
발명 특허 출원주기가 너무 길어서, 특히 의약 방면의 발명 특허가 5 ~ 6 년 동안 비준되지 않아 발명인의 적극성을 심각하게 꺾었다. 심사와 무효 선언 요청 사건의 적체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여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이 제때에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 상표 등록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상표마다 등록증을 신청하는 데 1, 2 년이 걸리며, 기업들을 매우 불편하게 한다. 게다가, 특허와 상표의 중복 허가 현상도 가끔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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