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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상표법 요점
첫째, 상표 등록 신청은 실제 심리 전에 공고해야 한다.

마카오에서는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먼저 공고를 발표한다. 공고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시 만료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고 이의 절차가 끝난 경우 심사위원은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것은 중국 본토의 신청 제도와 반대이다. 중국 본토에서는 상표 등록 신청이' 선심 후 공고' 제도를 실시한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먼저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실질심사를 거쳐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없으며 공고를 배정하여 제 3 자가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6 개월 이하의 상표 사용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마카오의 상표 보호는' 신청 이전' 원칙을 채택한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상표 신청의 주체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호된다. 한 가지 예외는 이 상표가 신청 전에 이미 사용되었고, 사용기간이 6 개월 미만이라는 것이다.

마카오에서는 미등록 상표 사용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이용자는 상표를 신청할 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 순위 날짜는 처음 사용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그러나 등록 상표가 6 개월 이상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 3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등록을 신청하면 위권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이 규정은 신청자가 시장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상표 보호 전략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더 인기 있는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표 갱신은 비 사용 기간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 다른 사람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업계 상식이 되었다. 위의 "3 년" 계산은 등록 날짜 또는 마지막 사용 날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카오 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내렸고, 이 관례를 바꾸었다.

최신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표가 연장된 후 연속 사용되지 않는 3 년 기한은 다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사용되지 않은 상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목적은 사용되지 않은 상표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제단체가 이 상표를 사용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법률의 초심과 국제 표준에 위배되지만 실제로는 이미 지적재산권국과 법원에서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의 경우 등록 후 3 년은 안전기간이며, 4 년부터는 취소될 위험이 있지만, 전시 3 년 후 다시 안전기간에 들어간다.

4. 등록 상표는 유사한 회사 이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카오 상법에 따르면 등록할 회사명은 등록상표와 비슷하며, 회사 경영 범위는 등록상표가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이 있어 유사한 회사명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카오 법원은 이 규정을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