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공안국 식품약품환경범죄수사대는 주로 식품(주류 포함), 담배, 의약품(의료기기, 건강제품 포함), 화장품, 농산물범죄와 환경오염범죄.
법적 근거: 공안부 고시 '공안부 형사사건 관할 규정' 7. 식품의약품범죄수사국 소관 사건 범위 (***33종)
(1) 형법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 죄로 다음의 경우
다음의 경우 제1조의 위조·불량품을 생산·판매한 죄:
1 .위조·불량의약품을 생산·판매한 경우(제140조)
2.위조·불량의약품을 생산·판매한 경우 위조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제141조)
3. 불량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제142조)
4. (제143조)
5. 독성이 있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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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준에 적합(제145조)
7.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경우(제146조)
8. 동물용의약품, 비료, 종자(제147조)
9.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건(제148조)
제1항의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죄 7조:
10. 등록상표를 모방한 경우(제213조)
11. 등록상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제214조)
12.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의 불법제조 및 판매행위(제215조)
13. 특허위조행위(제216조)
14. 저작권침해소송(제217조)
15. 침해복제물의 판매(제218조)
16. 영업비밀침해소송(제219조)
(2) ) 형법 제6장 사회관리질서 위반죄 소조항에 따른 다음의 경우
공중보건에 대한 범죄 제5조에 따른 다음의 경우
17. 감염성 세균 및 바이러스주 확산죄(제331조)
18. 동식물 방역을 방해한 경우(제337조)
여섯째 다음의 경우는 환경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
19. 환경오염 사건(제338조)
20. 수입 고형폐기물 불법처리(제339조 1항)
21. 고형폐기물 불법 수입 사건(제339조 제2항)
22. 수산물 불법 어업 사건(제340조)
23.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수렵 및 살해(제341조 제1항)
24.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그 생산물을 불법적으로 취득, 운송, 판매하는 경우(조) 341조 1항)
25. 불법수렵 사건(제341조 제2항)
26. 농지 불법점용 사건(342조)
27. 불법 채광 사건(제343조 제1항)
28. 파괴적인 채광 사건(제343조 제2항)
29. 국가 중점 보호 식물의 불법 벌목 및 파괴 사건 (제344조)
30. 국가 중점 보호 식물 및 국가 중점 보호 식물 제품의 불법 취득, 운송, 가공 및 판매 사례(제344조)
31. 불법 벌목(제345조 제1항)
32. 불법 벌목 사건(제345조 제2항)
33. 불법 벌목 목재 불법 구매 및 운송, 무분별한 산림 벌채 사건 (제34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