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의 대상은 상업적 가치를 지닌 정보이며, 오 선생은 이를 지식상품이라고 부른다. 이런 정보는 노동의 산물로 가치와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것의 비물질성은 물질성과 다르다. 무형성으로 인해 무형성에 의해 결정되는 무한한 전파성과 영구적인 특징은 같은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또는 선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법의 특수한 조정 방법과 지적재산권의 특징은 일반 재산권과 다르다. 이러한 특징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의 지리적 취득 및 행사, 저작권, 특허권 및 기타 권리의 분배성 및 법정 시효이다. 한편 정보와 일반 물질재산은 모두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인류가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고, 통제자가 스스로 통제하거나, 교환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물권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준물권이라고도 불린다. 지적재산권과 일반재산권의 차이를 볼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일반재산권의 유사점도 보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 방면을 강조하고 다른 방면을 부정하는 것은 지적재산권법의 이론 연구와 제도 건설에 불리하다.
정보 전달체는 정보 전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며, 정보가 첨부된 물질의 기초이다. 정보를 기록, 전송, 축적 및 저장하는 엔티티입니다. 에너지, 미디어, 음파, 광파, 전파를 이용한 정보 전달의 무형의 전달체, 물리적 기록이 특징이다. 종이, 필름,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달 및 정보 저장을 위한 유형 전달체를 이용하다. 예: 구어어, 다양한 문자, 이미지 및 로고, 일반적인 광고 정의: 정보는 물질, 에너지, 정보 및 그 속성의 상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