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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의 범위

교환계약의 합의범위

교환계약의 적용범위 매매계약은 각국의 채무법이나 계약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조정범위에 대한 입법적 태도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관습법 국가의 판매법으로 대표되는 매매계약의 조정 범위는 상품 판매로 제한됩니다. 판매자의 기본의무는 물품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구매자의 기본의무는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미국 통일상법 매매장 제2-10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매매장은 원칙적으로 물품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105조에서 "물품"의 기본정의는 대금지급수단인 금전, 투자유가증권, 소송절차에 의하여 금품 기타 동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매매계약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특수 제작품 포함). 1873년 영국 물품매매법(British Sale of Goods Act) 조항은 미국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의 물품 정의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법률에서 매매대상의 정의에는 부동산도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 제2조에서는 개인 소비재, 경매, 국가 강제 판매, 주식 판매, 투자 증권, 유통 수단 및 통화를 제외한 동산을 포함하는 배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박, 호버크라프트, 항공기 판매 및 전기 판매는 "상품의 국제 판매 및 구매"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동산인 물건의 매매를 일반매매라 하고, 부동산, 무형물, 유가증권을 포함한 권리의 매매를 특별매매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민법 체계에서 일부 국가와 지역으로 대표되는 매매의 대상은 상품의 소유권에 국한되지 않고 기타 재산권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민법 제555조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만 "민법" 제345조의 규정과 더불어, "판매자"라는 용어는 당사자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대만의 권위 있는 학자들도 저서에서 판매는 재산과 권리를 포함한 재산권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산권과 무형물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론에서는 매매계약의 대상을 일반적으로 재산이 아니라 물건으로 본다는 좁은 관점에서는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특허권 양도계약 등)과 무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 목적(공급계약 등)이 매매계약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의 대상에는 지적재산권과 같이 법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는 권리와 재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폭넓은 견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매매계약 장에서 계약법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옹호하는 중요한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 매매와 다양한 형태의 권리 매매가 사회적 상품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품의 막대한 가치를 낙관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친숙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주식, 채권, 특허권, 상표권 등 특수상품의 양도나 거래가 급속도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점차적으로 일련의 특별 상품 규정을 형성합니다. 물품판매나 일반판매에 관한 규정은 각종 권리의 양도나 판매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좀 더 실질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 거래, 무형 물건 거래, 부동산 거래가 판매인지 여부를 명확히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는 이러한 관계가 효과적인 법률 시스템에 통합되어 작용해야 할 가치가 완전히 작용할 수 있고 규제되어야 하는 법적 관계가 합리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 방법 .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등록상표 계약, 특허권 양도, 저작권 라이선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관련 계약에 대해 매우 상세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관련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분야의 경제생활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외국에도 이러한 특수분야의 권리거래에 관한 특별법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매매계약서 항목 중 주택 매매계약서에 대한 특설 조항을 기재한 바 있는데, 여기에도 특수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고 판단됐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계약법 초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특별법에 유급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관하여 계약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판매 계약 조항.

필수 업무가 포함된 산업 및 광업 제품의 구매 및 판매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일부 의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무계획으로 관리되는 생산자재가 몇 가지 제품으로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의무적인 업무가 있는 산업 및 광업 제품의 경우 구매 및 판매 회사와 구매 및 판매 가격은 모두 국가 관할 당국이 결정하며 당사자는 이에 대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은 이러한 측면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무명령이 계약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품질에 관한 국가의 의무사항에 기초하여 관련 법인과 다른 조직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계약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공연기간 등 우리는 후자의 견해를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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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적용범위

매매계약의 적용범위

매매계약은 채무법이나 계약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그러나 매매계약의 조정범위에 대한 입법적 태도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관습법 국가의 판매법으로 대표되는 매매계약의 조정 범위는 상품 판매로 제한됩니다. 판매자의 기본의무는 물품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구매자의 기본의무는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미국 통일상법 매매장 제2-10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매매장은 원칙적으로 물품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105조에서 "물품"의 기본정의는 대금지급수단인 금전, 투자유가증권, 소송절차에 의하여 금품 기타 동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매매계약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특수 제작품 포함). 1873년 영국 물품매매법(British Sale of Goods Act) 조항은 미국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의 물품 정의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법률에서 매매대상의 정의에는 부동산도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 제2조에서는 개인 소비재, 경매, 국가 강제 판매, 주식 판매, 투자 증권, 유통 수단 및 통화를 제외한 동산을 포함하는 배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박, 호버크라프트, 항공기 판매 및 전기 판매는 "상품의 국제 판매 및 구매"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동산인 물건의 매매를 일반매매라 하고, 부동산, 무형물, 유가증권을 포함한 권리의 매매를 특별매매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민법 체계에서 일부 국가와 지역으로 대표되는 매매의 대상은 상품의 소유권에 국한되지 않고 기타 재산권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민법 제555조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만 "민법" 제345조의 규정과 더불어, "판매자"라는 용어는 당사자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대만의 권위 있는 학자들도 저서에서 판매는 재산과 권리를 포함한 재산권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산권과 무형물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론에서는 매매계약의 대상을 일반적으로 재산이 아니라 물건으로 본다는 좁은 관점에서는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특허권 양도계약 등)과 무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급계약 등의 목적이 매매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의 대상에는 지적재산권과 같이 법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는 권리와 재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폭넓은 견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매매계약 장에서 계약법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옹호하는 중요한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 매매와 다양한 형태의 권리 매매가 사회적 상품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품의 막대한 가치를 낙관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친숙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주식, 채권, 특허권, 상표권 등 특수상품의 양도나 거래가 급속도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점차적으로 일련의 특별 상품 규정을 형성합니다. 물품판매나 일반판매에 관한 규정은 각종 권리의 양도나 판매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좀 더 실질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권리거래, 무형물 거래, 부동산 거래가 매매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는 이러한 관계가 효과적인 법률 시스템에 통합되어 작용해야 하는 가치가 완전히 작용할 수 있고 규제되어야 하는 법적 관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 방법을 구현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규제됩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등록상표 계약, 특허권 양도, 저작권 라이센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관련 계약에 대해 매우 상세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관련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분야의 경제생활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외국에도 이러한 특수분야의 권리거래에 관한 특별법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매매계약서 항목 중 주택 매매계약서에 대한 특설 조항을 기재한 바 있는데, 여기에도 특수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고 판단됐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계약법 초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특별법에 유급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관하여 계약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판매 계약 조항.

필수 업무가 포함된 산업 및 광업 제품의 구매 및 판매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일부 의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무계획으로 관리되는 생산자재가 몇 가지 제품으로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의무적인 업무가 있는 산업 및 광업 제품의 경우 구매 및 판매 회사와 구매 및 판매 가격은 모두 국가 관할 당국이 결정하며 당사자는 이에 대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은 이러한 측면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무명령이 계약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품질에 관한 국가의 의무사항에 기초하여 관련 법인과 다른 조직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계약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공연기간 등 우리는 후자의 견해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