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상표전용권의 약어로, 국내법에 따라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자가 법률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부여하는 독점권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상표권에 관한 법률지식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상표권 충돌 해결 원칙
상표권과 디자인 특허권 간의 권리 충돌은 디자인 특허와 서로 다른 소유자의 등록 상표 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 및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권리 사이의 혼란과 갈등. 상표권과 디자인 특허권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항상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연구하는 전문가 및 학자들의 연구 초점이었습니다.
디자인특허권과 상표권 간의 권리상충을 해결할 때 '선권리자 보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학자도 있고, '이익의 극대화'를 따라야 한다는 학자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권리 제한의 부정적 외부 효과" 원칙을 옹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견해는 우리나라 실무에서 상표권과 디자인권 간의 권리상충을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우리나라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도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원칙을 일방적이고 고립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1) 사전 권리 존중 원칙
소위 사전 권리 존중 원칙은 모든 권리의 법적 취득은 사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정당한 사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지적재산권 특유의 배타성으로 인해 상표와 디자인 특허 간에 권리 충돌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가 권리를 획득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용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선순위권존중원칙은 민법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원칙이지만, 보호강도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선순위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한다는 절대보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권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보호될 수 있으며, 보호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 즉 선권의 상대적 보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파리 조약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보호를 신청한 국민권리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승인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TRlPS 계약 제16조 5항은 또한 상표가 기존의 사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현행법에도 선순위 보호 원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신상표법 제9조는 “등록출원된 상표는 타인이 이전에 취득한 법적 권리와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23조는 또한 특허권이 부여된 디자인은 타인이 이미 취득한 법적 권리와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디자인 특허권과 상표권 간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국은 등록 상표 출원을 심사할 때 등록 출원 상표가 타인의 법률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상표 출원인의 출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디자인 특허를 검토할 때 해당 디자인이 타인의 사전 법적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디자인 특허 출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우선권 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때 상대적 보호의 원칙을 채택해야 하며, 후속권리에 대해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후속권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선의의 원칙
디자인 특허권과의 충돌을 처리할 때 일부 사람들은 선순위 권리가 후권보다 낫고, 선순위 권리와 후속 권리가 더 낫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선의 권리만 보호하고 후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미 파리협약에서는 선의에 어긋나는 행위는 모두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민법의 입법적 차원에서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두 가지 이해관계, 즉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와 당사자와 사회 간의 이해관계를 포함한다. 신의성실 원칙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의의 원칙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하고, 타인의 일을 자신의 일과 동일하게 다루며, 타인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민사 활동을 통해 제3자와 사회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모두 특정 민사소송을 통해 취득됩니다. 취득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는 민법 일반원칙에 규정된 공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이해균형의 원칙
법률은 사회적 이익의 조정자이므로 상표권 문제를 해결할 때 수많은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 및 디자인 특허 지적재산권과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권리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권리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을 선호해서는 안 되며, 공익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 반대.
균형의 원리는 때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균형의 원리는 때로,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에 기초하고 사회적 이익의 원칙, 즉 인격권을 준수한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는 일반 재산권보다 중요하고, 사회적 이익을 대표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 개인의 이익을 대표할 권리.
특정 지식산물에 대한 사회적 개인의 독점으로서 지적재산권은 절대적이거나 제한이 없어야 하며, 사회적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합리성 측면에서 볼 때, 지적재산권법체계를 개선할 때,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간의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해균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4) 절차적 보호 원칙
상표권과 디자인 특허권 간의 충돌을 처리할 때에는 권리 보호 원칙도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검열제도로 인해 일부 부당한 승인과 반복적인 승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법과 상표법 모두 이러한 경로를 통해 구제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특허는 정정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부여된 특허권 및 상표권은 취소됩니다.
디자인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패턴이 출원일 이전에 상표로 공표되거나 발표된 경우 해당 디자인은 취소되어야 하며, 상표출원일 이전에는 디자인권을 수여받은 경우 상표권을 취소해야 한다. 두 가지 충돌하는 권리 중 하나가 취소되면 권리 충돌이 해결됩니다.
관련 자료: 상표권의 취득
1. 상표권의 취득이란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말합니다.
2. 상표권 취득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사용 원칙
사용 원칙, 즉 취득 원칙 사용에 의한 상표권이란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표권을 말하며, 상표권은 상표의 사용사실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원칙
등록원칙, 즉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을 얻는 원칙이란 상표권은 등록사실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상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혼합 원칙
혼합 원칙, 즉 화해 원칙은 상표권의 설정을 결정할 때 사용 사실과 등록 사실을 모두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취득하거나 사용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상표권을 얻는 방법에는 원본 취득과 상속 취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직접 취득이라고도 하는 상표권의 최초 취득이란 상표권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생성은 타인의 기존 상표권에 기초하거나 타인의 의지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양도라고도 하는 상표권의 상속취득이란 타인의 기존 상표권과 타인의 의사에 따라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