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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시 농촌 집단 자산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농촌 집단 자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촌 집단 자산 소유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허베이 () 성 농촌 집단자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촌 집단 자산은 타운십 (타운) 마을 집단 경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 한 자산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은 마을 (마을) 과 마을 농민들이 집단 소유 생산 자원, 재료 및 기타 자산을 기반으로 설립 한 독립적 인 회계 경제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향 ()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집단자산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농촌 집단자산관리의 주체로, 법에 따라 모든 집단자산에 대해 경영관리권을 누리고 있다.

각 향 (진), 마을은 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을 설립하고, 집단자산관리제도를 건전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5 조 농촌 집단 자산은 집단경제조직 전체 회원의 소유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은 그 자산에 대해 경영, 감독, 관리의 권리와 보호의 의무가 있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농업 (농경) 행정 주관부 (이하 농경 행정 주관부) 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촌 집단 자산 관리의 주관부서이다. 각급 농업관리부와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집단자산 관리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 자산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집행한다.

(2) 집단 경제 조직의 설립을 지도하고 돕고, 집단 자산 관리 제도를 건전하고 보완할 책임이 있다.

(3)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각 관리제도의 집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4)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집단 자산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농촌 집단 자산 관리 활동을 감독하고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돕는다.

(5)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재무활동을 지도, 검사, 감사 및 감독한다.

(6)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단 자산 보존 부가가치의 평가 지표 체계를 제정하여 자산의 증분 투입을 감시한다.

(7) 집단 자산 통계 및 재산권 등록을 책임진다.

(8) 농촌 집단 자산 평가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9)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 재무인력에 대한 업무훈련과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10)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의무.

각급 인민정부 국토자원 수리 임업 목축수산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농촌 집단 자산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2 장 농촌 집단 자산 소유권 제 7 조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모든 자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법은 집단 소유의 토지, 산, 황무지 (전쟁터 포함), 수면, 갯벌 등 천연자원을 규정하고 있다.

(b) 농촌 집단 경제 단체가 건설 한 건물, 수자원 관리 및 전력 시설, 광업 시설, 농촌 도로 및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및 스포츠 시설;

(3)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매입한 부동산, 기계, 기계설비, 교통수단, 통신도구, 사무용품

(4)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재배하고 재배하는 가축, 수산, 나무, 과일나무;

(5)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설립하거나 합병한 기업 자산

(6)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연합기업, 주식협력기업, 주식제 기업, 중외합자기업 및 기타 업종이 공동으로 설립했거나 자금을 모아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한 주식과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자산;

(7) 국가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개인이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보조금, 세금, 수수료, 기부 등에 의해 형성된 자산

(8)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모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채권채무

(9)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누리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

(10)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만든 기타 합법적인 자산. 제 8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횡령, 사사분, 훼손 또는 농촌 집단 자산을 평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9 조 농촌 집단 자산 소유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지 인민정부가 조율하여 처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 단, 법률과 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3 장 농촌 집단자산관리 제 10 조 마을 2 급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건전한 집단자산관리제도를 세우고,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집단자산의 안전한 운영과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농촌 집단 자산은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농촌 집단 자산 관리가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방식을 취하는 것은 법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2 조 농촌 집단 자산 임대, 계약 또는 매각은 입찰, 입찰, 경매를 실시해야 한다.

직권 가격 인하를 이용하여 단체 자산을 청부,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3 조 집단자산경영자가 토지, 산, 수역, 갯벌 등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법률법규에 관한 규정과 계약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