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의해 부여되고 공고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그 특허권이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고일로부터 국무원 특허 재심위원회에 이 공고의 특허 무효를 선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권의 무효 선언은 특허 재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신청인은 국무원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 선고에 대한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한 양식에 두 부씩 동봉해야 한다. 신청은 무효선언의 이유를 명시하고 각 사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무효선언 요청의 이유는 특허를 부여받은 발명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 하나이며,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외관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전에 취득한 법적 권리와 상충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1)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실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2) 규정에 따라 기술 방안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거나 설명서, 권리 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수정은 원래 신청 서류의 범위를 벗어난다. (4) 특허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의 정의 (5) 국내법, 공익을 위반하거나 사회공덕을 훼손하거나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 속한다. (6) 중복 허가의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특허권 무효 선언 신청이 특허 출원재심위원회에 의해 접수된 후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증거를 추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규정된 한 달 기한 외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거나 원래의 증거를 수정, 보충한 경우 특허 출원재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