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설명서 항목의 성명을 제출하는 것 외에 신청인 (특허권자) 은 다음과 같은 변경 설명서 항목의 증빙서류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1) 개인이 이름 변경을 요청한 경우 호적관리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2) 개인이 잘못 기재하여 변경을 요청한 경우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성명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3) 기업법인이 명칭 변경 요구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사업 단위, 사회단체가 명칭 변경 요구로 변경된 경우 등록관리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법인기관이 명칭 변경을 요구하면 상급 주관 부서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다른 조직이 명칭 변경 요구로 인해 변경된 경우, 등록관리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기타 외국 조직이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기타 외국 조직이 중국어 번역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자 성명 (특허권) 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각종 증명서에 신청번호 (또는 특허 번호), 발명창조명,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 의 이름이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각종 증명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증명서가 복사본인 경우 증명서류를 발급한 주관부의 공증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외국에서 형성된 증명서는 사본이며 공증과 인증을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설명서 항목 변경 성명과 첨부된 증명서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항목 변경 신고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변경 수속을 이미 처리한 당사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항목 변경 신고 절차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준수 통지서" 를 발행하여 항목 변경 전후에 공고해야 하는 상황을 통보하고 발표 예정 발행 번호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록 항목의 변경 절차는 특허국이 변경 절차 합격 통지서를 발행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