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 검색: 참신한지 확인하고, 새롭지 않으면 돈을 낭비하지 마라. 거절당할 것이다.
2. 신청서 작성: 설명서, 권리요구서, 설명서 요약, 때로는 설명서와 요약의 부도를 포함한다.
3. 요청 작성: 발명 특허 요청, 비용 감면 요청, 실질심사 요청, 조기 공개 요청 포함.
4. 특허 출원 제출: 출원서류 한 부 인쇄 및 작성, 발명 특허 요청서 한 부 2 부, 나머지 요청서 한 부 2 부, 등기우편으로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또는 해당 지역 특허국 대리점으로 보냅니다.
5. 신청비와 심사비 납부: 특허 접수 후, 당신은 정식 접수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받고, 문서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해당 금액의 비용을 납부합니다.
6. 심사 및 심사 의견에 대한 응답: 발명 특허는 초보적 심사와 실질심사 두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하거나 기각한다. 이 두 가지 과정에 대해 상응하는 심사 의견이 있을 것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회답해야 합니다.
7. 승인 후 지불 증명서: 승인 시 특허국은 승인 통지서와 지불 통지서를 발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특허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특허 발표 후 권리가 발효된다.
8. 특허 유지 관리: 허가 후 매년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한다.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특허권을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발명 특허를 신청하는 데는 신청부터 허가까지 보통 2 ~ 3 년이 걸린다.
대행사 자체 신청을 위임하지 않으면 신청부터 승인까지 2 ~ 3 년이 걸리지만 특허국의 심사의견에 잘 응답하지 못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특허가 기각될 수도 있다.
발명 특허 신청비 900 원, 출판인쇄비 50 원, 실질심사비 2500 원, 등록비 250 원, 인화세 5 원. 연회비 900-8000 원/년 (해마다 증가).
신청인이 자연인이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위 신청비는 135 원으로, 심사비는 375 원으로 낮추고, 승인 후 처음 3 회 연회비는 각각 총비용의 15% 에 따라 납부한다. 나머지 지출은 늦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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