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실질심사는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특허의 실질심사는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발명 특허는 실질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설계 특허는 형식심사제도를 실시한다. 후자도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특허의 실질심사, 일명 완전심사제도는 1836 년 미국에서 창립되었다.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발명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제는 종종 어떠한 과학 기술 가치도 없는 신청에 특허를 획득하게 하여 많은 특허 사용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여론은 발명 내용에 대한 실질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즉, 형식심사 외에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에 대한 실질심사를 해야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허의 실질심사는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실질심사제도는 즉시심사제도와 연기심사제도로 나뉜다. 1, 즉 심의제, 일회심사제라고도 합니다. 특허국이 신청에 대한 정식 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자가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고 특허 출원 내용에 대한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심사를 즉시 실시하여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2. 심사 제도를 연기한다. 일명 조기공개 요청 심사 제도라고도 한다. 특허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심사를 실시한 후 즉시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청서를 공개하고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실질심사 요청을 한 후 특허국은 이 요청이 공개될 때까지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특허의 실질심사는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8 계 지적재산권 온라인 고객서비스에 전화해 주세요. 8 계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집중: 상표 특허 저작권 도메인 이름 등 지적재산권의 업무 방향. 주영 업무는 재래식 지적재산권 섭외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거래의 3 대 부문을 포괄한다. 인터넷+의 지적 재산권 산업 다크호스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