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침해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일반 침해 행위와 특수 침해 행위이다. 일반 침해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실시하는 침해행위이며, 잘못책임과 침해책임원칙을 적용해 공인된 침해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특수침해 행위는 법에 근거한 특수규정으로 행위자의 주관적 잘못, 무과실 원칙 적용 또는 과실 추정 원칙을 전가 원칙으로 삼지 않는 침해행위다. 침해 행위 자체는 위법이며, 이른바 행위의 위법성이라는 것은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가 법률의 금지성이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손해 사실은 공공재산 손해, 사유재산 손해, 비재산권 손해를 포함한다. 인과 관계는 불법 행위 책임을 결정하는 핵심 고리이다. 침해 행위의 인과관계는 위법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의 객관적인 연결, 즉 구체적인 손해사실이 행위자 행위의 필연적인 결과인지 여부를 가리킨다. 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행동인재는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5 조 * * *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 침해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것은 모두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