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외국 신청일은 중국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외국 신청일을 우선일로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국 이외의 국가의 특허는 이미 단독으로 신청했고, 외국 신청일은 중국 신청일로부터 이미 12 개월을 초과했다. 이때 외국 신청의 우선권일로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외국 신청의 공개성은 참신한 상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미 PCT 를 통해 국제신청을 했지만 지정국은 중국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 외국 신청일은 중국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입니다. 이때 외국 신청일을 우선권일로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4. 국제신청은 이미 PCT 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지정국가는 중국의 특허를 포함하지 않으며, 외국신청일은 중국 신청일로부터 12 개월을 초과했다. 이때 외국 신청의 우선권일로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신청 발표로 참신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신청한 특허는 국내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제출해야 한다.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는 유효 기간이 12 개월이고 외관 특허의 우선 순위는 6 개월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4 조 특허 출원 발명 창조는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a)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전시된 것이다.
(2) 특정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3)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내용을 누설한 것이다.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9 조 신청자는 12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출원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 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신청을 한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제 36 조 특허를 발명한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