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국 검색: 신청서를 제출할 때 검색 요청을 제출하고 검색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2 년 동안 유럽 특허국에서 발행한 검색 보고서를 받고 특허 신청에 대한 예비 심사 의견을 첨부했다.
특허 신청 발표: 유럽 특허국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특허 신청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질심사요청 및 실질심사: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럽 특허청 검색보고서 발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실질심사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심사요청을 하는 동시에 유럽 회원국에서 특정 회원국을 지정하고 심사비와 지정비를 내야 한다. 7 회 양도료를 내면 유럽 특허 조약의 모든 계약국이 양도할 수 있지만 연장국의 양도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유럽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 후 실제 심사 절차에 들어갔으며, 보통 실제 심사 후 1-3 년 이내에 유럽 특허국의 심사 의견을 받는다.
유럽 특허 허가: 심사가 통과될 때 유럽 특허국은 허가 통지서 사본을 발급한다. 신청자는 승인 텍스트에 동의하고 본 신청이 승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자신의 뜻에 따라 텍스트 또는 권리 요구 사항을 수정하도록 선택합니다. 동시에, 허가료를 지불하고 권리요구서를 제출하는 다른 두 가지 언어의 번역문. 또한 우선 순위 증명서의 번역물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술한 작업이 완료되면 유럽 특허가 정식으로 인가되고 허가증서가 발급됩니다.
유럽 회원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허가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국가 목록에서 발효국을 선택하고 유럽 특허청에 해당 특허가 발효될 국가를 통지해야 합니다. 발효국이 확정되면 각 발효국의 규정에 따라 이 유럽 특허의 모든 내용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발효국에 제출해야 유럽 특허가 해당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 회원국은 승인을 선언한 지 3 개월 이내에 번역 작업을 완료하고 각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며, 발표 후 9 개월을 이의기간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자가 여러 나라에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발효된 일을 마친 지원자는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가지고 서로 독립적이며 각 항목마다 연회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