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협회 이름: 안후이 차 산업 협회. 영어 이름: 안후이 차 산업
레노버 약칭: ATIA.
제 2 조: 협회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안후이 () 성 내 기업 사업 단위나 부서 간, 모든 제도를 넘어 찻잎업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으로 구성된 전성성 비영리 산업 조직은 사회단체 법인이다.
제 3 조: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다.
(2) 회원은 정부와 소통하고, 정부의 의도를 전달하고 실행하며, 차업계를 대표하여 정부와 주관 부서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한다.
(3) 국내외 무역활동에서 평등, 호혜, 공정성, 자유, 성실신용의 원칙을 관철하고 공정경쟁을 장려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4) 본 업종 기업사업단위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한다.
제 4 조 본회는 성 공급판매사, 성 민정청, 성 직속 관련 부서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협회 주소: 안후이성 합비시 김채로 384 번지.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본 협회는 회원과 정부 부처 간의 다리와 유대이다.
기업과 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 업계에서 정부의 방침, 정책 및 규정을 관철하다. 업계를 대표하여 정부와 업무 주관부에 차업계의 새로운 상황과 기존 문제를 반영해 건의하다.
(b) 회원 간의 수평 관계를 조정하고 강화하여 회원과 다른 경제 단체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수평 경제 연합을 촉진한다.
(c) 조사 및 연구, 시장 분석 및 정보 교환을 수행하고, 기업의 생산 및 운영을 안내하며, 국내외 차 산업의 발전 상황과 추세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가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줍니다.
(4) 다양한 형식을 통해 회원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업계 기술 진보를 적극 추진하며, 국가가 제정한 각종 경제기술 기준과 법규를 집행하고, 상급 주관 부서의 의뢰를 받고, 제품 품질, 포장, 위생, 기업관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회원에게 정보, 상담, 법률, 전시, 지적재산권 (상표, 특허 등) 을 제공한다. ) 및 기타 서비스.
(6) 차 상품 지식, 차 마시는 가치, 차 문화에 대한 홍보 보급, 전시, 전시, 토론 등의 활동을 조직하여 끊임없이 차의 사회적 명성을 높인다.
(7) 회원 간 또는 회원과 다른 업종 조직 간의 관계를 처리하고, 회원 간의 공정한 경쟁권과 정상적인 구매 및 판매 질서를 보호하며, 회원의 합법적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8) 회원 간 또는 회원과 다른 경제단체 간의 비소송, 중재무역분쟁을 조율하여 해결하다.
(9) 국내외 무역 및 산업 조직과의 연계를 전개하여 회원을 조직하여 국내외 무역 및 우호 교류에 참가하다.
(10) 회원의 이익을 대표하여 상급기관과 관련 업종협회가 제정, 발표하는 관련 법규, 규정, 표준 등의 서류와 서적을 조직하여 제때에 회원에게 전달한다.
(11) 시, 현 지부의 업무를 지도하고 정부 부처, 관련 주관부, 중국 찻잎유통협회 등 전국산업기구가 위탁한 기타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을 포함한다.
제 8 조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차 산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4) 차 생산, 가공, 경영, 과학 연구, 교육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관련 사회조직은 모두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5) 찻잎업계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학자, 연구원, 전문가, 사회 유명 인사들은 모두 개인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신청서 (양식) 를 제출하면 단체 회원은 한 명의 책임자를 회원단위 대표로 확정해야 한다.
(2) 상임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채택된다.
(3) 상무이사회가 협회 사무국에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본회에 회원 간의 관련 경제 무역 활동과 분쟁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상무이사회나 이사회를 통해 회원 자격을 해고할 수 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협회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하며 명예회장을 추천하고 고위 고문을 초빙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협회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11) 회원에 대한 상벌을 결정한다.
(12)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협회는 상임위원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 선거에 의해 생겨났고,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11 항의 상응하는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0 조: 이사회와 상무이사회는 과반수의 이사와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과반수의 이사와 집행이사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3 조 협회 회장 사무회의 구성원은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업무보고, 업무계획, 산업규정, 정관 등 중요한 문건을 제정하여 상무이사회와 회원대회에 제출하여 통과한다.
(b) 회원 가입, 탈퇴, 제명 등의 사항을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상무이사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제청했다.
(3) 전무 이사 후보자 명단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비준하다.
(4) 협회 사무국 책임자 후보를 제출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통과하다.
(e) 연구는 다른 주요 쟁점들을 결정한다.
제 24 조 본회에는 회장 1 명, 상무 부회장 1 명, 사무총장 1 명, 부회장 몇 명이 설치된다. 본 회의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국가가 규정한 최고 근무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안후이성 민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5 년,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의 동의를 얻어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회의장은 본 회의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본 회의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장의 사무회의와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돕다. 상무 부회장은 회장이 협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도왔다. 의장이 결석한 상황에서 집행 부주석은 의장직을 대행해야 한다.
제 29 조 협회는 비서실을 설립하여 협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 총장 1 명, 사무 차장 몇 명을 설치하다. 사무총장, 부비서장, 사무국 주임은 회장 회의에서 지명되고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4)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본회의 자금원
잠시 동안;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기타 합법적인 수입.
제 31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그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배치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상무이사회나 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7 년 3 월 6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