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한 후 특허 제품의 판매 또는 수입,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의 판매 또는 수입, 또는 다른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등 이미 이익을 얻었으며, 그 특허권은 이미 실현되었다.
2. 제품이 합법적으로 제조, 수입 및 판매 된 후에도 특허권자는 여전히 제품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특허 제품의 유통과 활용에 도움이되지 않으므로 산업 진보와 과학 기술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의 원래 의도에 위배됩니다.
특허권이 고갈되는 주의사항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제조하거나 특허권자가 허가한 특허 제품이 판매된 후 이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 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 고갈' 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특허 고갈이란 특정 특허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2. 특허권이 고갈된 특정 제품은 특허권자가 제조하거나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일 뿐 불법 침해 제품은 특허권 고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특허권의 고갈은 특허권의 종결이 아니다. 즉, 어떤 특정 특허 제품의 권리가 고갈되어도 특허권 자체의 종결이나 무효로 이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