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발명과 창조물을 장려하고, 발명과 창조물의 응용을 촉진하며,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기술 진보를 촉진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된다.
제11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는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생산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그 특허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그 특허방법을 사용하여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한 제품을 사용, 판매청약, 판매, 수입하는 경우.
디자인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디자인 특허를 제조, 판매용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생산 및 사업 목적.
제12조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와 실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실시권자는 계약에 명시된 것 이외의 단위나 개인이 특허를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13조 발명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위 내용은 법률 조항입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이자 지적재산권이므로 보호해야 하지만 무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중국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출원된 특허가 중국에서 보호되려면 중국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법령이나 우리나라의 기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