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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보호하고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허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발명과 창조물을 장려하고, 발명과 창조물의 응용을 촉진하며,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기술 진보를 촉진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된다.

제11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는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생산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그 특허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그 특허방법을 사용하여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한 제품을 사용, 판매청약, 판매, 수입하는 경우.

디자인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디자인 특허를 제조, 판매용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생산 및 사업 목적.

제12조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와 실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실시권자는 계약에 명시된 것 이외의 단위나 개인이 특허를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13조 발명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위 내용은 법률 조항입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이자 지적재산권이므로 보호해야 하지만 무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중국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출원된 특허가 중국에서 보호되려면 중국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법령이나 우리나라의 기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