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침해책임법' 제 2 조에서만 민사권익의 범위에는 프라이버시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정과 외국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할 수 있다.
1. 시민의 동의 없이 이름, 초상,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2. 불법 침입, 남의 집 수색, 또는 다른 방식으로 남의 안녕을 파괴한다.
3. 불법적으로 타인을 미행하고, 남의 숙소를 감시하고, 도청 설비를 설치하고,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남의 실내 상황을 정탐한다.
4. 타인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정탐하거나 타인의 허가 없이 그 재산 상태를 공표한다.
5. 남의 편지를 사사로이 뜯고,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 문서 내용을 정탐하여 공개한다.
6. 타인의 사회관계를 조사하고 정탐하여 위법하게 한다.
7, 다른 부부의 성생활을 간섭하거나 조사 발표를 한다.
8.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9. 시민 개인 자료를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공개하거나 확대합니다.
10, 시민들이 사회에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2009 년 2 월 26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12 차 회의 통과) 에 따라.
제 1 장 총칙.
제 2 조의 적용 범위가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본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민사권권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양육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