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26. 선제 신청, 후사신청, 분안신청의 변증관계는 무엇입니까?
26. 선제 신청, 후사신청, 분안신청의 변증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규칙 제 33 조 규정? 신청인은 자국 우선권을 요구하고, 선신청은 발명 특허 신청이며, 같은 주제에 대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신청한 것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 실용 신안이나 발명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신청을 제출할 때, 이전 신청의 주제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1. 외국 우선권이나 자국 우선권을 요구하다.

특허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셋째, 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안 신청에 속한다.

신청인이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것은 먼저 다음 신청이 제기된 날부터 철회로 간주된다.

새로운 특허법 시행세칙은 국내 우선권을 누리는 조건을 수정하며 특허법 시행세칙 제 33 조 제 2 항을' 후후 신청을 제출할 때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는 근거로 선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에서' 후후 신청을 제출할 때, 먼저 신청한 주제를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고 변경하였다. "이전 신청" 과 "이전 신청 주체" 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으로, 단일성의 조건 하에서 하나의 이전 신청에는 여러 주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신청한 주제는 A 이고, 먼저 신청에는 주제 A 와 주제 B 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제 A 와 주제 B 는 단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일반적인 발명 구상에 속합니다. 주제 a 는 먼저 신청한 우선권을 요구한다. 주제 B 의 경우, 다음 신청은 주제 B 의 첫 번째 신청이고, 신청자는 첫 번째 후속 신청에서 주제 B 의 우선 순위를 요구하는 두 번째 후속 신청을 합니다. 이때, 두 번째 후신청에 대해 첫 번째 후신청은' 선신청' 으로 주체 A 와 주체 B 를 포함하고 있으며,' 후신청시 선신청은 국내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고 규정한다면 주체 B 의 두 번째 후신청은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 그' 선신청' 이 이미 우선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주체 B 에 대한 것이다.